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2호)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위 임 장
(별지 제4호)
공고문
성능검사업체, 폐차장 현황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
방법(별첨 1)
◆ 코로나19의 여파로 방문 접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2월 환경부 지침 기준이며 향후 지침 개정시 수정공고를 통하여 개정사항이 반영되며, 지침 개정 일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차량 1대당 1만원의 선정수수료(선정미대상 포함)가 비용으로 지출되오니 지원자격여부, 사업일정 등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서 및 보조금 청구서를 모두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접수하오니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 사업 신청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인 터 넷 : 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 제목 - ‘(부산시) 차량번호’ 기재
○ 폐차후 또는 차량구입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등기우편 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범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제출 관련 상담, 신청서 접수, 보조금 산정,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청구서 접수
- 부산광역시 : 접수 및 청구서 관련 상담, 보조금 지급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 2009. 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건설기계**
-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4등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04년 이전 제작 또는 75kw이상 130kw미만의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사업예산) 21,412백만원
- (사업규모) 11,000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접수기간) 2023. 2. 15.(수) ~ 2. 24(금) ※이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
③이메일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② 이 메 일 :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 제목 - ‘(부산시) 차량번호’ 기재
- (대상선정) 접수(우편 또는 이메일 수신) 후 7일 이내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정문자 알림 및 등기우편 발송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② (신·중고차)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만 가능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발송
2. 지원대상 : ①~ ⑤호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
- ②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③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④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대상상태확인]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차량(대상자선정이후 검사)
- ⑤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3. 선정 우선순위
-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 ②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 ③ 저감장치 미개발(또는 장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 ④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⑤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4. 지원금액
- (기본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추가지원
조기폐차 지원금액 관련 표(구분, 최대지원액 (기본+추가) 관련 표(구분, 최대지원액(기본+추가), 지원율-기본지원, 추가지원 항목으로 구성됨) 구 분 최대지원액 (기본+추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 <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건설기계)≫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민원) |
지원율 |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 (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2) 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 추가하여 지원할수 있음(상한액 범위 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100만원)과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4·5등급 해당)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6)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민원) |
지원율 | |||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00만원,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시 추가 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 에는 해당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5. 보조금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신청서 접수기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 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 적용산정
- ‘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인데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수출,차령초과말소 제외,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제외)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산정
6. 지원절차
-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 부산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 차량소유자 → 협회
- 지급 대상통보
(등기우편, 문자 ) - 협회 → 차량소유자
- 성능상태점검 후 폐차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성능점검업체, 폐차장
-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협회
-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부산시 → 차량소유자
-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지급 청구
(대상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협회
- 차량구매(추가)보조급 지급 청구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부산시 → 차량소유자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 접수 등 절차 안내 ☆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3. 2. 15.(수) ~ 2. 24(금) ※이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신청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로 구성된 신청서 접수방법에 관한 표 인터넷 〇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별첨 1 참조]
〇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〇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청1층 안내데스크, 구ㆍ군 민원실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이메일 〇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메일 제목 - ‘(부산시) 차량번호’ 로 발송
〇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2.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지원 내용
- (장착불가 차량) 총중량 3.5톤미만 5등급차량에 한해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 (신청대상) 갤로퍼, 무쏘, 코란도, 이스타나, 그레이스, 베스타
⇒ 별도 신청서 제출없이 추가 보조금 지원
그 외 장착불가 차량 문의는 ☎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3.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소상공인) 기본보조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상한액 범위내 지원)
- (신청대상)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소상공인의 경우
- (신청내용) 소상공인 확인서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발급가능(문의전화:국번없이 1357)
- (제 출) 지원신청서 또는 청구신청서 제출시 첨부
4. 저소득층 증명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저소득층) 기본보조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상한액 범위내 지원)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신청내용)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발급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제 출) 지원신청서 또는 청구신청서 제출시 첨부
5.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통보일자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정문자 알림 및 안내우편 발송
- 조기폐차 대상자 : 지원금액 등 명시하여 알림
- 조기폐차 제외자 :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알림
6. 자동차 성능·상태 확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검사하며,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지게차, 굴착기는 동영상촬영 및 업로드로 성능검사 이행 (별도문의)
연번 | 성능ㆍ상태점검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1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남구 신선대산복로 17(용당동) | 626-3642 |
2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남구 동명로 12(용당동) | 927-4107 |
3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사하구 을숙도대로 556, B동(신평동) | 626-3642 |
4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사하구 을숙도대로 520(신평동) | 205-4107 |
5 | 현승모터스 | 사하구 하신중앙로 15(장림동) | 263-7788 |
6 | ㈜송파자동차종합정비 | 금정구 공단서로 10(금사동) | 521-7744 |
7 | 케이원모터스 | 금정구 체육공원로 146(구서동) | 515-5656 |
8 | 협신자동차서비스㈜ | 연제구 월드컵대로 180(거제동) | 866-0038 |
9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연제구 중앙대로1154(연산동) | 852-4948 |
10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연제구 거제천로 182번길3(연산동) | 852-4106 |
11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연제구 거제천로 174(연산동) | 861-4281 |
12 | ㈜경남정비공업사 | 사상구 학감대로 237번길 13(감전동) | 313-0501 |
13 | ㈜천일정비서비스 | 사상구 낙동대로 1062번길 17(감전동) | 315-9922 |
14 | 카랜드자동차검사정비 | 사상구 삼덕로45번길 142(덕포동) | 303-5511 |
15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사상구 낙동대로 825(감전동) | 612-0155 |
16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사상구 학감대로 248(감전동) | 328-9799 |
17 | 보성정비공업(주) | 사상구 낙동대로 1452번길 60(삼락동) | 301-7400 |
18 | ㈜미음보쉬정비 | 강서구 과학산단로 118(구랑동) | 714-0117 |
19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해운대구 선수촌로 145, 상가동 105호(반여동) | 523-3642 |
20 | 더샵1급모터스 | 기장군 장안읍 산룡산단2로 10-16 | 727-6616 |
※ 보조금 지급대상 통보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임
7. 대상차량 폐차(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의 말소등록 차량은 보조금 지급불가
* 선정된 차량에 저당,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 후 폐차(자진말소) 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연번, 자동차 해체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로 구성된 표 연번 자동차 해체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1 동부폐차장 금정구 개좌로 227(회동동) 525-4343 2 ㈜북부녹산폐차장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93번길 14(송정동) 831-1005 3 ㈜태양폐차장 사하구 신산로 66(신평동) 291-4500 4 세기종합폐차장 사상구 감전천로 53(감전동) 311-8027 5 ㈜세왕종합폐차장 사상구 낙동대로 881번길 27-14(감전동) 317-6633 6 ㈜중앙자동차해체재활용업 사상구 대동로 209번길 56(학장동) 317-5400 7 ㈜태창종합폐차장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 13-104 728-5858 8 동부산종합폐차장㈜ 기장군 정관면 산단5로 100-227 728-7783
8.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소급불가)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자동차협회에 등기우편 제출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점검) 1부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9. (신차)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22.11.1 이후 신차등록까지 소급)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 자동차협회에 등기우편 제출
①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10. 유의사항 등 기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3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 및 부산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상속이전시에는 부산등록 6개월이상 예외 적용 가능함
- 보조금 청구시 소유자 통장(계좌)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함
- 조기폐차 상담문의ㆍ접수처
- 지원신청 및 보조금청구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보조금 지급 :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51~9, 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