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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코로나19의 여파로 방문 접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2월 환경부 지침 기준이며 향후 지침 개정시 수정공고를 통하여 개정사항이 반영되며, 지침 개정 일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차량 1대당 1만원의 선정수수료(선정미대상 포함)가 비용으로 지출되오니 지원자격여부, 사업일정 등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서 및 보조금 청구서를 모두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접수하오니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 사업 신청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인 터 넷 : 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 제목 - ‘(부산시) 차량번호’ 기재

○ 폐차후 또는 차량구입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등기우편 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범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제출 관련 상담, 신청서 접수, 보조금 산정,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청구서 접수

- 부산광역시 : 접수 및 청구서 관련 상담, 보조금 지급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 2009. 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건설기계**
    •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4등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04년 이전 제작 또는 75kw이상 130kw미만의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사업예산) 21,412백만원
  • (사업규모) 11,000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접수기간) 2023. 2. 15.(수) ~ 2. 24(금) ※이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 ③이메일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② 이 메 일 :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 제목 - ‘(부산시) 차량번호’ 기재

  • (대상선정) 접수(우편 또는 이메일 수신) 후 7일 이내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정문자 알림 및 등기우편 발송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② (신·중고차)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만 가능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발송

2. 지원대상 : ①~ ⑤호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1.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
  2. ②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3. ③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4. ④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대상상태확인]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차량(대상자선정이후 검사)
  5. ⑤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3. 선정 우선순위

  •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 ②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 ③ 저감장치 미개발(또는 장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 ④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⑤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4. 지원금액

  • (기본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추가지원
    조기폐차 지원금액 관련 표(구분, 최대지원액 (기본+추가) 관련 표(구분, 최대지원액(기본+추가), 지원율-기본지원, 추가지원 항목으로 구성됨)
    구 분 최대지원액 (기본+추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 <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건설기계) 관련 표(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민원), 지원율-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항목으로 구성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민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2) 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 추가하여 지원할수 있음(상한액 범위 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100만원)과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4·5등급 해당)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6)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액 관련 표(구분, 최대지원액(기본+추가), 지원율-기본지원, 추가지원 항목으로 구성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민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00만원,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시 추가 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 에는 해당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5. 보조금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신청서 접수기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 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 적용산정
  • ‘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인데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수출,차령초과말소 제외,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제외)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산정

6.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부산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차량소유자 → 협회
지급 대상통보
(등기우편, 문자 )
협회 → 차량소유자
성능상태점검 후 폐차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성능점검업체, 폐차장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협회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산시 → 차량소유자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지급 청구
(대상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협회
차량구매(추가)보조급 지급 청구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산시 → 차량소유자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 접수 등 절차 안내 ☆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3. 2. 15.(수) ~ 2. 24(금) ※이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신청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로 구성된 신청서 접수방법에 관한 표
    인터넷

    〇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별첨 1 참조]

    〇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청1층 안내데스크, 구ㆍ군 민원실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이메일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메일 제목 - ‘(부산시) 차량번호’ 로 발송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2.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지원 내용

  • (장착불가 차량) 총중량 3.5톤미만 5등급차량에 한해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 (신청대상) 갤로퍼, 무쏘, 코란도, 이스타나, 그레이스, 베스타

    ⇒ 별도 신청서 제출없이 추가 보조금 지원

    그 외 장착불가 차량 문의는 ☎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3.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소상공인) 기본보조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상한액 범위내 지원)
  • (신청대상)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소상공인의 경우
  • (신청내용) 소상공인 확인서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발급가능(문의전화:국번없이 1357)
  • (제 출) 지원신청서 또는 청구신청서 제출시 첨부

4. 저소득층 증명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저소득층) 기본보조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상한액 범위내 지원)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신청내용)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발급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제 출) 지원신청서 또는 청구신청서 제출시 첨부

5.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통보일자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정문자 알림 및 안내우편 발송
  • 조기폐차 대상자 : 지원금액 등 명시하여 알림
  • 조기폐차 제외자 :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알림

6. 자동차 성능·상태 확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검사하며,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지게차, 굴착기는 동영상촬영 및 업로드로 성능검사 이행 (별도문의)
  • 사업지원 신청서 : 연번, 저감장치 제작업체명, 저감장치 구분(소형, 중형, 대형, PM-NOX), 전화번호, 비고로 구성
    연번 성능ㆍ상태점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남구 신선대산복로 17(용당동) 626-3642
    2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남구 동명로 12(용당동) 927-4107
    3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사하구 을숙도대로 556, B동(신평동) 626-3642
    4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사하구 을숙도대로 520(신평동) 205-4107
    5 현승모터스 사하구 하신중앙로 15(장림동) 263-7788
    6 ㈜송파자동차종합정비 금정구 공단서로 10(금사동) 521-7744
    7 케이원모터스 금정구 체육공원로 146(구서동) 515-5656
    8 협신자동차서비스㈜ 연제구 월드컵대로 180(거제동) 866-0038
    9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연제구 중앙대로1154(연산동) 852-4948
    10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연제구 거제천로 182번길3(연산동) 852-4106
    11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연제구 거제천로 174(연산동) 861-4281
    12 ㈜경남정비공업사 사상구 학감대로 237번길 13(감전동) 313-0501
    13 ㈜천일정비서비스 사상구 낙동대로 1062번길 17(감전동) 315-9922
    14 카랜드자동차검사정비 사상구 삼덕로45번길 142(덕포동) 303-5511
    15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사상구 낙동대로 825(감전동) 612-0155
    16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사상구 학감대로 248(감전동) 328-9799
    17 보성정비공업(주) 사상구 낙동대로 1452번길 60(삼락동) 301-7400
    18 ㈜미음보쉬정비 강서구 과학산단로 118(구랑동) 714-0117
    19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해운대구 선수촌로 145, 상가동 105호(반여동) 523-3642
    20 더샵1급모터스 기장군 장안읍 산룡산단2로 10-16 727-6616

※ 보조금 지급대상 통보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임

7. 대상차량 폐차(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의 말소등록 차량은 보조금 지급불가
    * 선정된 차량에 저당,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 후 폐차(자진말소) 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연번, 자동차 해체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로 구성된 표
    연번 자동차 해체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1 동부폐차장 금정구 개좌로 227(회동동) 525-4343
    2 ㈜북부녹산폐차장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93번길 14(송정동) 831-1005
    3 ㈜태양폐차장 사하구 신산로 66(신평동) 291-4500
    4 세기종합폐차장 사상구 감전천로 53(감전동) 311-8027
    5 ㈜세왕종합폐차장 사상구 낙동대로 881번길 27-14(감전동) 317-6633
    6 ㈜중앙자동차해체재활용업 사상구 대동로 209번길 56(학장동) 317-5400
    7 ㈜태창종합폐차장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 13-104 728-5858
    8 동부산종합폐차장㈜ 기장군 정관면 산단5로 100-227 728-7783

8.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소급불가)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자동차협회에 등기우편 제출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점검) 1부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9. (신차)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22.11.1 이후 신차등록까지 소급)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 자동차협회에 등기우편 제출
     ①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10. 유의사항 등 기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3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 및 부산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상속이전시에는 부산등록 6개월이상 예외 적용 가능함
  • 보조금 청구시 소유자 통장(계좌)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함
  • 조기폐차 상담문의ㆍ접수처
    • 지원신청 및 보조금청구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보조금 지급 :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51~9, 3587

자료관리 담당자

탄소중립정책과
박정은 (051-888-3557)
최근 업데이트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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