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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2024년 1월 환경부 지침 기준이며, 향후 지침 개정시 수정공고를 통하여 개정사항이 반영됩니다.

◆ 조기폐차 신청차량 1대당 1만원의 선정수수료(선정미대상 포함)가 비용으로 지출되오니, 지원자격여부, 사업일정 등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추진 되오니,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제출 관련 상담, 신청서 접수, 보조금 산정,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청구서 접수 (☎1577-7121)

- 부산광역시 : 접수 및 청구서 관련 상담, 보조금 지급 (☎051-888-3555~8, 3587)

○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터넷, 등기우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인 터 넷 : 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우편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자세한 절차는 신청서 접수 등 절차 안내 참조

○ 폐차후 또는 차량구입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우편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을 말함

  • (사업예산) 26,200백만원
  • (사업규모) 10,100대 ▷ (4등급) 2,600대 (5등급) 7,400대 (건설기계) 100대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연간 지원가능대수 : (3.5톤 미만) 4대/인(법인사업자 제외) (3.5톤 이상) 제한없음

  • (접수기간) 2024. 2. 15.(목)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 건설기계는 우편신청만 가능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대상선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인통보 ▷ 카카오톡 발송(대상확인서 발급)
    ※ 신청자와 휴대폰번호 명의자가 불일치할 경우 카카오톡 미수신될 수 있음
    ※ 카카오톡 미수신시 문자로 대체되며, 대상확인서 필요시 별도 문의(☎1577-7121)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신·중고차)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 지연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청구기간 내 매매계약서 및 신차출고 지연확인서를 부산시로 제출

  •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만 가능

    - 우편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1.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②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5.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3.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 (폐차 시)
    조기폐차 기본 지원 (폐차 시) 관련 표 이고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로 구성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지원율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70%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 조기폐차 추가 지원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
    조기폐차 추가 지원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 관련 표 이고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비고 로 구성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비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지원율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조기폐차 추가 지원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 관련 표 이고 구분,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신차, 중고차), 비고 로 구성
    구분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비고
    신차 중고차
    지원율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지게차, 굴착기는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추가 구매 지원 조건 상세≫
    추가 구매 지원 조건 상세 관련 표 이고 구분, 지원기준 으로 구성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폐차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 신차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3.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조기폐차 신청전 신차(건설기계 포함) · 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관련 표(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5등급,4등급)), 지원율(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항목으로 구성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6)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관련 표 이고 구분, 총중량, 상한액(기본+추가, 만원), 지원율(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로 구성
    구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하며,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시 50만원을 추가 지원 가능함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전기 배터리형, 전기 케이블형, 수소연료전지형 등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4. 지원절차

조기폐차 대상확인 신청서 접수
(‘24.2.15.~예산소진시까지)
차량소유자 → 협회
조기폐차 대상 선정 및 확인서 교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협회 → 차량소유자
차량상태확인(정상가동) 후 폐차·말소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성능점검업체 또는 온라인검사 · 폐차장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협회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산시 → 차량소유자
차량구매 후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협회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산시 → 차량소유자

5.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추가 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차량 등에 대한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및 중복 지원 등≫

    추가 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차량 등에 대한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및 중복 지원 등 관련 표 이고 구분, 의무운행 기간(2년), 중복지원, 의무운행 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로 구성
    구분 의무운행 기간(2년) 중복지원 의무운행 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휘발유,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X (없음)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X (회수 불필요)
    전기··수소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O (준수) O (회수)

    ※ 단,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추가 보조금(50만원) 회수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O (준수) O (회수)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상속이전 시에는 부산시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예외 적용 가능
  • 민원방지를 위해 부산시 외 운행 차량은 해당 타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25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6. 보조금 지급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4호 서식)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기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차령초과말소 제외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탄소중립정책과
방혜진 (051-888-3555)
최근 업데이트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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