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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용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부산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암검진시 발생하는 비급여비용 등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
지원대상 지원내용
위암 1차 검진대상자 위 내시경검사 수면비용 전액 지원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자)
대장내시경 검사 수면비용 전액 지원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
(유방단순촬영결과 유방암의심, 판정유보 등)
유방초음파 비용 전액지원

신청방법

  • 1. 검진기관 확인
  • 2. 검진기관 방문
    • 참여 검진기관에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예약일에 방문
  • 3. 검진기관 결과통보
    •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
  • 4. 검진비용 청구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청구
  • 5. 검진비 지급
    • 보건소에서 검진기관에 직접 지급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정책과
이윤경 (051-888-3601)
최근 업데이트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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