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
-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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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
폐암 환자 | ||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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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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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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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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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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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별 지원 내역
-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지원 기간 : 만 18세까지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
- 지원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해당 연도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 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최대 2,000만 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원 기간 : 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20만 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1차 검진 필수) 확인된 신규 암환자
- 대상 질병 : 국가암검진 대상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장구경부암(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간 : 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해당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한도내 지원
- 성인 폐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1일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적합한 만18세 이상 폐암 환자
-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00,000원 이하, 지역 97,000원 이하
- 2019년 소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2019년 1월1일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 2019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96,000원 이하, 지역 97,000원 이하
- 지원 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
- 지원 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신청절차


문의
- 거주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