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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요금 : (기본) 11,630원 /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정부지원
    • 정부지원 시간 : (‘가~다’형)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율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표 :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85%) 1,744원(15%)
나형 120% 이하 6,978원(60%) 4,652원(40%)
다형 150% 이하 2,326원(15%) 9,304원(85%)
라형 150% 초과 - 11,630원(100%)

시간제서비스

  • 신청 기준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 금지)
    •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요금
    • 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기본) 11,630원 / 시간
    •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5,110원 /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활동 범위
    돌봄활동 범위 표 : 일반형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기본형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사전협의 필요) 】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유료시설 제외)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사고시 보험적용 여부,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여건을 고려후 결정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정부지원
    • 시간제서비스 :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1,080시간)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 가능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표 : 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시간제서비스 구성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 11,630원 - 15,110원 - 15,11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경우 이용 불가 할 수 있음
  • 돌봄 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이용 요금 : (기본) 13,950원 / 시간당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돌봄활동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신청방법
    • 일반 신청
      • 가~나’형 :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단, 공통 정부지원율 50% 적용시 ‘다~라’형 신청절차에 따름)
        ※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다~라’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 긴급 신청
      • 긴급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받음
      • 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1)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2) (‘다~라’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 정부지원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구성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A형(2017.1.1.이후 출생) B형(2016.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858원 (85%) 2,092원 (15%) 10,463원 (75%) 3,487원 (25%)
나형 120% 이하 8,370원 (60%) 5,580원 (40%) 6,975원 (50%) 6,975원 (50%)
다형 150% 이하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라형 150% 초과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어떻게 이용하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사업기관에 이용회원 등록하여 서비스 신청
대표전화 Tel. 1577-2514 (평일 09:00 ~ 18:00 이용가능)

아이돌보미 사업수행 기관

자료관리 담당자

여성가족과
하상수 (051-888-1525)
최근 업데이트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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