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요금 : (기본) 10,550원 /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정부지원
- 정부지원 시간 : (‘가~다’형)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율 (가’형) 80%, (‘나’형) 60%, (‘다’형) 15%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정부지원 시간 : (‘가~다’형)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0,040원)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8,968원(85%) | 1,582원(15%) |
나형 | 120% 이하 | 6,330원(60%) | 4,220원(40%) |
다형 | 150% 이하 | 1,583원(15%) | 8,967원(85%) |
라형 | 150% 초과 | - | 10,550원(100%) |
시간제서비스
- 신청 기준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 금지)
-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요금
- 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기본) 10,550원 / 시간
-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3,720원 /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활동 범위
돌봄활동 범위 표 : 일반형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기본형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사전협의 필요) 】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유료시설 제외)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사고시 보험적용 여부,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여건을 고려후 결정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정부지원
- 시간제서비스 : 정부가 연 84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960시간)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 가능
- 시간제서비스 : 정부가 연 84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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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시간당 10,550원) | 종합형(시간당 13,720원) | ||||||||
A형 (2015.1.1. 이후 출생)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 A형 (2015.1.1. 이후 출생)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
가형 | 75% 이하 | 8,968원 (85%) |
1,582원 (15%) |
7,913원 (75%) |
2,637원 (25%) |
8,968원 | 4,752원 | 7,913원 | 5,807원 |
나형 | 120% 이하 | 6,330원 (60%) |
4,220원 (40%) |
2,110원 (20%) |
8,440원 (80%) |
6,330원 | 7,390원 | 2,110원 | 11,610원 |
다형 | 150% 이하 | 1,583원 (15%) |
8,967원 (85%) |
1,583원 (15%) |
8,967원 (85%) |
1,583원 | 12,137원 | 1,583원 | 12,137원 |
라형 | 150% 초과 | - | 10,550원 | - | 10,550원 | - | 13,720원 | - | 13,72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경우 이용 불가 할 수 있음 - 돌봄 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이용 요금 : (기본) 12,660원 / 시간당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돌봄활동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신청방법
- 일반 신청
- 가~나’형 :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단, 공통 정부지원율 50% 적용시 ‘다~라’형 신청절차에 따름)
※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다~라’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 가~나’형 :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단, 공통 정부지원율 50% 적용시 ‘다~라’형 신청절차에 따름)
- 긴급 신청
- 긴급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받음
- 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1)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2) (‘다~라’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 일반 신청
- 정부지원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2,660원) | |||
---|---|---|---|---|---|
A형(2015.1.1.이후 출생) | B형(2014.12.31.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761원 (85%) | 1,899원 (15%) | 9,495원 (75%) | 3,165원 (25%) |
나형 | 120% 이하 | 7,596원 (60%) | 5,064원 (40%) | 6,330원 (50%) | 6,330원 (50%) |
다형 | 150% 이하 | 6,330원 (50%) | 6,330원 (50%) | 6,330원 (50%) | 6,330원 (50%) |
라형 | 150% 초과 | 6,330원 (50%) | 6,330원 (50%) | 6,330원 (50%) | 6,330원 (50%) |
어떻게 이용하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사업기관에 이용회원 등록하여 서비스 신청
대표전화 Tel. 1577-2514 (평일 09:00 ~ 18:00 이용가능)
아이돌보미 사업수행 기관
- 부산진구, 동구 거주자 :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Tel. 051-802-1441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운대구 거주자 :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Tel.051-782-0099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기장군 거주자 : 기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051-792-4750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하구 거주자 :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Tel. 051-202-2983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구 거주자 :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 051-241-6252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영도구, 중구 거주자 :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 051-414-9609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동래구 거주자 : 동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홈페이지 바로가기
- 남구 거주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Tel.051-647-364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북구 거주자 :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Tel.051-362-0121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금정구 거주자 :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051-532-0077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연제구 거주자 : 연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 051-851-7006 홈페이지 바로가기
- 수영구 거주자 : 수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051-758-6187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상구 거주자 :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051-314-1279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강서구 거주자 : 낙동종합사회복지관 Tel.051-714-0590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