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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엄마,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3인가구, 약266만원)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3년 상반기 :  23. 1. 1. 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23년 하반기 :  23. 7. 1. 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범사업기간 :  23. 1. ~. 12. (12개월)

문의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자료관리 담당자

여성가족과
김현희 (051-888-1604)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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