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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목적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대상

  • 대상구분 : 대상구분: 만6세(생후 72개월까지)
  • 거주기준: 부산광역시 내 거주자
  • 영양 위험요인: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등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단위:원)

    대상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65%~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으로 구성 된 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65%~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65%~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2,883,000 ~ 3,772,000 102,790 ~ 134,671 38,475 ~ 80,190 103,263 ~ 135,906
    4인 3,511,000 ~ 4,584,000 125,074 ~ 163,987 72,263 ~ 118,770 126,502 ~ 165,995
    5인 4,115,000 ~ 5,357,000 147,280 ~ 191,507 105,944 ~ 140,849 148,789 ~ 194,124
    6인 4,699,000 ~ 6,095,000 166,996 ~ 217,374 126,629 ~ 170,355 169,107 ~ 220,815
    7인 5,270,00 ~ 6,812,000 189,109 ~ 243,098 147,855 ~ 200,356 191,845 ~ 247,170
    8인 5,842,000 ~ 7,530,000 209,382 ~ 271,291 171,468 ~ 233,543 212,442 ~ 277,236
    9인 6,414,000 ~ 8,247,000 230,142 ~ 296,718 196,236 ~ 262,392 233,952 ~ 304,986
    10인 6,985,000 ~ 8,964,000 250,789 ~ 324,452 223,186 ~ 291,356 255,791 ~ 336,105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80% 이하 해당 가구는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 영양 위험요인 : 신체계측(신장,체중), 혈액검사(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등을 조사하여 지원 선정

사업내용

  • 영양 집단교육 및 개별상담, 가정방문 등
  • 보충식품 공급 : 대상별 6가지 패키지 처방, 가정배달
    ※ 보충식품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
  • 정기적 영양평가

신청서류

  • (필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 기타(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증명서
    •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전화상담 후 방문

자료관리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051-888-3401
최근 업데이트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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