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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목적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대상

  • 대상구분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수준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단위:원)

    대상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65%~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으로 구성 된 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65%~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65%~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119,000~2,608,000 74,447~91,563 23,682~54,782 75,079~92,499
    3인 2,727,000~3,356,000 95,330~118,045 62,567~109,394 96,204~119,032
    4인 3,329,000~4,097,000 116,785~114,572 106,459~140,095 118,045~146,207
    5인 3,916,000~4,820,000 137,178~169,210 129,070~172,486 138,878~171,393
    6인 4,490,000~5,526,000 157,050~193,882 156,445~205,006 158,787~196,955
    7인 5,057,000~6,224,000 177,454~219,871 184,453~238,263 180,075~223,722
    8인 5,625,000~6,923,000 196,955~244,759 208,798~269,412 200,004~249,469
    9인 6,193,000~7,622,000 219,871~272,614 238,263~303,435 223,722~279,532
    10인 6,761,000~8,321,000 240,332~296,681 263,638~330,939 244,759~307,505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80% 이하 해당 가구는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 영양 위험요인 : 신체계측(신장,체중), 혈액검사(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등을 조사하여 지원 선정

사업내용

  • 영양 집단교육 및 개별상담, 가정방문 등
  • 보충식품 공급 : 대상별 6가지 패키지 처방, 가정배달
    ※ 보충식품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
  • 정기적 영양평가

신청서류

  • (필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 기타(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증명서
    •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전화상담 후 방문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정책과
윤신혜 (051-888-3401)
최근 업데이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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