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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2016.12.31. 이전 창업만 해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

 ○ 2014. 12. 31. 이전 창업 : 취득세 면제

 ○ 2015. 01. 01. ~ 2016. 12. 31. 창업 : 취득세 75% 경감(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 2017. 01. 01. 이후 창업 : 취득세 과세 

※ 창업일(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 법인 : 설립등기일,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 ※ 업종분류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 같은 종류의 사업 등의 업종분류 판단기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단서조항 있음)
  •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3항)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물류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
※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사업은 현재 신규허가가 금지되고 있고 기존 허가의 양도·양수만 허용되고 있어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일부 특수자동차 (사다리차 등)의 신규허가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6항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서(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32번),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및 주주명부, 벤처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증명서(발기인 및 대표자, 임원의 사업자등록 발급이력조회-세무서 발급), 사실증명서(해당사업장의 대표자, 업종, 주소 변경내역-세무서발급) 등

감면세액의 추징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차량 및 기계장비를 수용, 법령에 의한 폐업, 이전명령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에 신고납부)

자료관리 담당자

관리팀
왕정민 (051-290-5466)
최근 업데이트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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