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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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심장장애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청각장애
-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머그컵·유리컵,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독립형변기팔지지대 및 등 지지대, 보행차, 좌식형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이동변기, 환경조정장치, 미끄럼보드·미끄럼매트 및 회전좌석,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기구(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악세사리, 장애인용 의복,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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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