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재활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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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의료기관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외래,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 식대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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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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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산출보험료 경감 |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 장애등록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한 경감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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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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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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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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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동 경감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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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장애검사비 지원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동록이 안 된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의뢰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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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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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언어 발달 지원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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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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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내용(1인당), 지원방법,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사업 |
지원내용(1인당) |
지원방법 |
비고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각장애인 |
신규수술 |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맵핑치료비, 당해연도 언어ㆍ청능 훈련 등 재활치료비(5백만원 이내)
(단, 수술가능여부 사전검사비는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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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ㆍ군 신청접수,
대상자 초과 시 별도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
지원 초과비용 자부담 |
| 재활치료 |
- 재활치료비(3백만원 이내)
(맵핑ㆍ언어ㆍ청능 주2회 치료 기준)
*’24~’25년 시비 지원 수술자 대상
|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051-888-3211
- 최근 업데이트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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