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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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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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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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산출보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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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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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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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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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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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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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지원대상 | 지원사업 | 지원내용(1인당) | 지원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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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각장애인 | 신규수술 |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맵핑치료비, 당해연도 언어ㆍ청능 훈련 등 재활치료비(5백만원 이내) (단, 수술가능여부 사전검사비는 자부담) |
구ㆍ군 신청접수, 대상자 초과 시 별도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
지원 초과비용 자부담 |
| 재활치료 | - 재활치료비(3백만원 이내) (맵핑ㆍ언어ㆍ청능 주2회 치료 기준) *’23~’24년 시비 지원 수술자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