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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2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 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받지 않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동록이 안 된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의뢰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언어 발달 지원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심장장애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청각장애
    •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머그컵·유리컵,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독립형변기팔지지대 및 등 지지대, 보행차, 좌식형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이동변기, 환경조정장치, 미끄럼보드·미끄럼매트 및 회전좌석,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기구(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악세사리, 장애인용 의복,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별표2] 참조
  •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참조
○ 신청기관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 한자
    *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내용(1인당), 지원방법,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내용(1인당) 지원방법 비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각장애인 신규수술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맵핑치료비, 당해연도 언어ㆍ청능 훈련 등 재활치료비(5백만원 이내)
(단, 수술가능여부 사전검사비는 자부담)
구ㆍ군 신청접수,
대상자 초과 시 별도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지원 초과비용 자부담
재활치료 - 재활치료비(3백만원 이내)
(맵핑ㆍ언어ㆍ청능 주2회 치료 기준)
*’22~’23년 시비 지원 수술자 대상 

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김수연 (051-888-3211)
최근 업데이트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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