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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의료기관
      • (외래) 750원
      •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외래,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 식대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 장애등록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한 경감기준 적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 30% 경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동 경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동록이 안 된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의뢰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언어 발달 지원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내용(1인당), 지원방법,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내용(1인당) 지원방법 비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각장애인 신규수술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맵핑치료비, 당해연도 언어ㆍ청능 훈련 등 재활치료비(5백만원 이내)
(단, 수술가능여부 사전검사비는 자부담)
구ㆍ군 신청접수,
대상자 초과 시 별도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지원 초과비용 자부담
재활치료 - 재활치료비(3백만원 이내)
(맵핑ㆍ언어ㆍ청능 주2회 치료 기준)
*’24~’25년 시비 지원 수술자 대상 

자료관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51-888-3211
최근 업데이트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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