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추진배경

  • 개정 지하수법 제5조, 제6조의2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하수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 지하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시 전역
  • 사업기간 : 2014. 3 ∼ 2015. 6(1년간)
  • 목표기간 : 2015년 ∼ 2024년(5년 단위로 수정, 보완)
  • 최종보고서 완료 : 2015년 6월

사업내용

  • 지하수 기초조사(국토교통부)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수립 및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부산지역의 지하수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체계적인보전·관리를 위해「지역지하수 관리계획」수립(지하수법 제6조의2)
    • 지하수 조사, 개발·이용, 수질현황, 관측자료 및 도형정보 등에 대한 종합 전산관리용 시스템 및 GIS 기능을 갖는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자료관리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051-888-7825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