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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농산물안전성 검사란

  •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유통 전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폐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자를 엄격히 관리하여 농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검사입니다.

검사방법

  •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출하된 농산물은 폐기되며, 출하자의 해당 농산물과 같은 품목에 대하여 출하제한기간(1개월~6개월)동안 우리 도매시장을 비롯하여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제한 조치됩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안전성검사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방법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잔류농약시험법´에 따라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까지의 농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법으로서 잔류된 농약성분(살충·살균 등 452종) 및 농도까지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법입니다.
검사체계
시료채취
(유상수거)
  • 채소류 1kg 이상
  • 과일류 3kg 이상
정밀검사
적합·부적합 판정
결과조치
  • 관계기관 통보 및 보고
  • 부적합 농산물 유통중지 및 폐기
  • 출하자 출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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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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