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존경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65세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계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지급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만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연계하여 감액)
선정기준
(2022.1월기준)
구 분 | 소득하위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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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288만원 이하 | |
급여액(월) | 단독가구 | 월 30,750원∼307,500원 |
부부가구 | 월 61,500원∼492,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지급일자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독거노인 생활안정 지원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생계급여 지원
기초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 : 생계급여 및 명절위로금 지원(설,추석5만원씩)
무의탁 독거노인 : 양로시설 입소
요양이 필요한 독거노인 : 요양시설 입소 및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거동불편 노인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 노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요보호 독거노인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 노인돌보미가 안전확인,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노인급식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 대상 : 가정형편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저소득 노인
- 급식기관 : 총82개소(복지관59, 종교단체 7, 기타 16)
- 운영 : 주5~7회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 급식기관 : 62개소(복지관 47, 종교단체 6, 기타 9)
- 운영 : 식사배달 주5~6회, 밑반찬 배달 주2회
경로우대 할인제 시행(65세 이상)
공영 경로 우대제도
- 철도
-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 새마을호 및 KTX : 운임의 30% 할인(단,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및 국·공립 미술관 : 운임 및 입장료 무료
- 국·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