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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의미

도심부 주요도로는 제한속도를 50km/h로,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는 정책
단, 자동차전용도로와 물류도로는 제외

    안전속도5030
    2020년 5월 12일부터
    본격 단속 시행됩니다!
    6개월 계도기간 종료, 속도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지켜주세요!
    [ 50km/h - 보행자 많은 넓은 시내도로 (보도 : 차도) ]
    [ 30km/h - 보도, 차도 구분 없는 좁은 동네 도로 (보도 + 차도)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안전속도 5030’ 시행 및 단속시기

2019년 11월 11일부터 부산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였으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마치고 2020년 5월 12일부터는 본격 단속 시행됩니다.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안전속도 5030’ 제외도로

자료관리 담당자

공공교통정책과
김현지 (051-888-3914)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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