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도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을 말함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추상적인 행정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 행위, 순수한 사실행위 등은 행정소송 대상에서 제외

부작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 개념
    •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권리,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 종류
    • 가. 취소소송 :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예)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나.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예) 운송사업등 인가처분 무효확인, 고시처분무효확인,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
    • 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예) 운송사업등 인가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 개념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사례
    •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민중소송
  • 개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사례
    • 선거법상의 민중소송, 국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기관소송
  • 개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사례
    • 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불만처리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등

행정소송의 관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경남 : 양산시지역은 울산지법, 그외지역은 창원지법)이 1심 관할법원임. 토지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1심법원임

민중소송, 기관소송

법령을 위반한 의회의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지방의회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임.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법원임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심판전치주의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임
  • '98.3.1부터는 개별법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경우외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의 제기가 가능(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피고적격
  • 피고는 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함
  •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됨
제소기간제한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그밖의 임의적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
  •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직권주의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가능
  • 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사건과 관계있는 사항들은 고등법원단계에서 모두 주장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통설과 판례는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됨
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 행정소송의 심리 : 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법원은 소송여건의 구비여부를 심리하여(요건심리) 그것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하하고, 소송여건이 구비되고 있을 때에는 본안에 관하여 심리하여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하게 됨(본안심리)
    • 본안심리에서는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존재하는지 여부, 처분에 관련되는 모든 법률문제, 사실문제에 관하여 심리 함
  • 행정소송의 판결
    • 소송판결(각하판결)·본안판결
      • 소송판결 : 소송의 적부에 대한 요구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을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 하는 판결
      • 본안판결 : 행정소송의 청구에 대한 당부의 판결로서 인용 또는 기각의 판결
    • 청구기각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임. 기각판결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위법성이 없는 경우,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후에 소의 대상이나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에 함
    • 청구인용판결 :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 행정소송의 종료
    • 종국판결의 확정 : 상고권의 기각, 상고기간의 경과, 또는 상고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확정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소의 취하, 청구의 기각·인용, 소송상의 화해 등으로 종료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 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이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 가처분 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가사소송절차 등이 있음.

법원의 소송 진행개요
법원의 소송진행개요에 대한 표이고 소송진행순서와 내용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소송은 시작된다.
법원에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전달 접수된 소장은 법원의 각 재판부에 배당되고 각 재판부에서는 소장심사 후 소장사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한다.
서면공방 당사자서류제출 변론이 있기 전에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여 소장부본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한다. 이때 당사자는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증거신청도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법정공방 쟁점정리기일 서면공방이 끝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정한 다음 당사자 모두를 불러서 변론을 듣는데, 처음에는 쟁점정리기일로 정하여 사건의 쟁점을 최종 정리한다.
법정공방 집중증거조사기일 쟁점정리기일이 마쳐지면 집중증거조사기일을 열어 관련 증인 모두를 한꺼번에 신문한 후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
판결선고 보통 변론이 종결되면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다. 제1심 소액심판일 경우에는 변론종결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판사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 법원에서 판결문의 원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등기로 송달함으로써 1심 재판이 끝난다.
불복시 상소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못할 경우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11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