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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자막


편하면서 환경까지 지키는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안전수칙 잘 지키고 있으신가요?

안전장구 착용 좋아요. 신호준수 좋아요. 보행자 보호 좋아요.

인도주행 안돼요.
보행자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형사처벌 대상(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동승자 탑승 안돼요.

나에게도 안전, 남에게도 안전, 안전을 지키는 당신 도로 위의 인플루언서입니다.

자막


보행로 횡단보도에선 걸어가야 GOOD

신호 지켜 멈춰 서야 GOOD

안전한데 주차해야 GOOD

걸을 때 걷고 멈출 때 멈춰야 정말 잘 타는 굿 라이더

정말 잘 타는 굿 라이더
부산지방경찰청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13세 미만 이용금지! 13세 미만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원초과 이용금지! 1명만 탑승해야 합니다
       보행자 배려하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가고 신호를 준수해주세요
       안전모 착용!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주세요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위반시 범칙금 3만원
       음주운전 금지!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지 마세요 위반시 범칙금 3만원
       개문사고 주의! 차도로 주행 시 앞 차량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습니다 속도를 낮추고 주변을 살펴주세요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 →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음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부산지방경찰청
PM 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
       이것만은 알고 타기로 해요!
       PM 안전 약속! 꼭! 지키기로 해요!
       - 인명 보호장구 착용
       - 음주운전 금지
       - 운전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동승자 탑승 금지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
       -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2021년 5월 13일부터는 이렇게 달라져요!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처벌조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 후방안전등 미작동(범칙금 1만원)
       부산광역시경찰청
PM 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이 무엇인가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폐달없이 전기로만 작동) 등 1인용 이동장치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부산광역시경찰청 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전동 킥보드 카테고리 앱 사용자 현황(전국)
       (안드로이드 OS월 사용자 기준)
       사용자수 6배 증가
       2019년 4월 기준(37,294명) 
       2020년 4월 기준(214,451명) PM 개정법령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해볼까요?
       도로교통법(`20.12.10. 시행)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처벌없음)
       - 운전면허없이 운전 가능(처벌없음)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금지(처벌없음)
       - 동승자를 태워서 운행 행위 금지(처벌없음)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처벌없음)
       - 약물, 과로, 질병 등 운전(처벌없음)
       
       도로교통법 ※처벌조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21.5.13. 시행 예정)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시(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시(범칙금 4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시(범칙금 1만원)
       - 약물, 과로, 질병 등 운전(범칙금 10만원)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또는 차도 우측 통행(보도 통행불가)
       
       운전자 준수사항
       자전거와 동일한 준수사항 적용
       -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범칙금 3만원) 안전수칙 지키면 즐거움도 2배
       - 인명 보호장구 착용
       - 음주운전 금지
       - 운전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동승자 탑승 금지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
       -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자료관리 담당자

공공교통정책과
조재형 (051-888-3904)
최근 업데이트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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