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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01. 황사발생 전(황사예보시)

가정에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기상예보를 정취, 지역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시설원 등 농가에서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준비
  • 노지에 방치, 이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하나 비닐 등 피복물품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점검

02. 황사발생 중(황사특보발령시)

가정에서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 하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로 2차오염을 방지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
축산·시설원 등 농가에서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시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자에 방치ㆍ야적된 사료용 건축,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엎기

03. 황사종료 후(황사특보해제 후)

가정에서
  •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을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ㆍ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축산·시설원 등 농가에서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등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1588-4060)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

04. 대상 가축 및 의심증상

대상 가축 : 소, 양, 염소, 사슴, 돼지 등 우제류 동물(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
구제역 감염 가축의 의심 증상
  • 고열, 식용부진, 유량 감소
  • 심한 거품성 침을 많이 흘림
  • 코, 입, 입술 및 혀 등에 물집(수포) 또는 궤양 형성
  • 젖꼭지에 수포, 가피, 궤양이 형성
  • 발굽(지간부)에 수포, 가피 및 궤양으로 발을 절뚝거리다가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는 증상 등
  • ※ 기타 사업장에서는 황사에 노출된 자재, 제품 등을 세척 (산업피해신고 : 02-2110-5258)

자료관리 담당자

탄소중립정책과
강상근 (051-888-3582)
최근 업데이트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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