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 사업이란?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임차 소상공인이 사업장으로 등록한 부산 소재 상가건물
(공모선정을 통해 임차 소상공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 지원규모 : 30개 내외
※ 임대인 1인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부산소재 상가로 임차 소상공인과 5년간 상가 임대료 동결 및 인상자제 등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상자제 차액분** 지원
✔ 상생협약 조건 및 지원사항
* 협약체결 후 3년간(1~3년차) 임대료 동결, 4년차~5년차 연 3%내 인상 허용(동결권고)
** 현금, 5년간 연 5% 단리적용(연 임대료 × 5% × 5년), 최대 15백만원
예시)
임차 상가수 |
상가 임대료(A) |
연 임대료 억제 (A*5%) |
5년간 임대료 억제 (A×5%)×5년 |
지원금 (최대 1,5000만원) |
|
---|---|---|---|---|---|
1개 |
연 1,200만원 (월 100만원×12개월) |
6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1개 |
연 4,000만원 (월 333만원×12개월) |
2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1개 |
연 6,000만원 (월 500만원×12개월) |
3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
2개 |
[상가1] 연 4,000만원 (월 333만원×12개월) |
2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상가2] 연 3,600만원 (월 300만원×12개월) |
180만원 |
900만원 |
|||
소계 |
연 7,600만원 |
380만원 |
1,900만원 |
추진방법
- (접수기간) `23. 6. 15. ~ 6. 30.(16일간)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필요 시 별도 문의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sbsc.kr) - (제출서류)
①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임대인 사업자등록증③임대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시 위임장)
④임대인 통장 사본 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건축물대장
⑦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임대인) ⑧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⑨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⑩가족관계증명서(임대인의 부모기준)
⑪가족관계증명서(임대인 본인기준)※ 공동소유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시 1인 대표로 신청 가능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 불가
※ ⑩ 가족관계 증명서(임대인 부모기준)는 임대인의 형제자매 확인용도
심의 및 선정방법
① 전문가 심사(1차)
- (심사방법)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 활용,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② 선정위원회 선정(2차)
- (심사내용) 사업타당성, 사업효과성, 상생기여도 등
- (선정방법) 고득점 순, 예산범위 내 선정
③ 선정결과 통보
- (통보대상) 신청자 전원(선정 및 탈락)
- (통보내용) 선정여부,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안내
④ 지원금 지급 : 상생협약체결 후 2주 이내 지원대상 임대인 계좌 입금
사후관리
- (이행실태 점검) 상생협약 기간 종료시까지 연 1회
- (점검방법) 임차인 연락, 임대차계약서 등 현장 확인
- (위반시 조치사항)
- 임대인으로부터 협약내용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일정기간 내 협약내용의 이행 독촉,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고지서 발급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 (환수범위) 지원금 전액 + 위약금(지원금의 10%) +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