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예외 :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市는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처리 가능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3항)
※ 사건발생기관에서 市 권익보호담당관에 공문으로 사건을 이첩(보안 주의)할 때,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취해야 함
2)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 수사기관 신고 의무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형법」 제303조제1항)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성폭력방지법」
제9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폭력방지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