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 정식 사건 조사 희망 시
① 신고처
신고처 | 신고방법 |
---|---|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 (고충상담창구) 09:00 ~ 17:00 |
|
※ 사건처리원칙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
- 신고인(피해자, 제3자, 대리인)에 대한 신변 보호 및 비밀 보장
- 피해자의 보호조치 요구사항(업무・공간 분리 등) 반영 및 상담·의료·법률 등 지원 안내
-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의 근로권 등 보장
- 조사과정 등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화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을 적용, 엄정 징계
*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