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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사건 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 정식 사건 조사 희망 시

① 신고처

신고처, 신고방법에 관한 표
신고처 신고방법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괴롭힘
고충상담창구
(09:00~18:00)
  • 방문 신고 : 전화로 일정협의 후 방문(☏ 051-888-1772, 1775, 1777, 1778)
  • 서면 신고 :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ⅰ)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권익보호담당관

    ⅱ) 이메일 : bwithu@korea.kr

조사신청서(괴롭힘) 조사신청서(성희롱 등) 조사신청서(스토킹)

※ 사건처리원칙

  • 신고인(피해자, 제3자, 대리인)에 대한 신변 보호 및 비밀 보장
  • 피해자의 보호조치 요구사항(업무・공간 분리 등) 반영 및 상담·의료 등 지원 안내
    •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의 근로권 등 보장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을 적용, 엄정 징계

    *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확인

    *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확인

    * 부산광역시 직장 내 스토킹 예방 지침 확인

② 사건처리절차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처리 절차
○ 소속 직원에 의한 성 비위 등 사건 발생한 경우
		· 적용대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소속직원*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및 각급 소방서, 시의회사무처, 구·군은 당해기관의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비공식 절차
		사건발생

		· 상담신청, 신고, 인지
		고충상담

		[고충상담창구] 신청방법 유선, 온라인, 방문 등

		· (공무원, 공무직 등) 권익보호담당관

		· (공무직 등) 관리부서*

		관리부서 : 공무직 등을 채용하여 업무를 부여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시 본청·과·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함

		공식 절차
		조사신청

		[신고접수] · (공무원↔공무원, 공무직 등↔공무원) 권익보호담당관 · (공무직 등↔공무직 등) 관리부서

		[사건통보·신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을 경우 · 권익보호담당관 및 성평등가족부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
		조사·심의 · 조사단,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권익보호담당관)
		사건발생기관 · 조사 중 피해자 보호조치(업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
		사건종결·사후관리

		[행위자 조치] · 징계 및 인사조치

		[피해자 조치] · 피해자 보호조치, 상담·의료 등 회복지원 ·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재발방지대책]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권익보호담당관) 및 성평등가족부로 제출
○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 비위 사건 발생한 경우
			사건 발생
			상담·신고

			[고충상담창구] 신청방법 유선, 온라인 등 · (市) 권익보호담당관

			[신고] · (성평등가족부) 공직 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기관 신고하기  (https://www.mogef.go.kr/msv/wsrMain.do)
			피해자 지원 [권익보호담당관]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사후관리(2차 피해 모니터링 등)

			· 재발방지대책 수립(재발)·시행
			피해자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수사기관]

			·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수사) 수사기관(경찰 등)

			· (인권위) 시정권고

			· (수사기관) 형사사법절차 개시
			발생기관 조치 [성평등가족부]

			· 현장점검, 사건대응 컨설팅

			·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여가부 장관)
			○ 공직유관단체의 장(임원)에 의한 성 비위 사건 발생한 경우 : 市 조사 가능
			사건 발생
			상담·사건통보 [공직유관단체]

			사건이관
			상 담 · (市) 권익보호담당관

			[고충상담창구] 신청방법 유선, 온라인 등 · (市) 권익보호담당관
			조사·통보 [공직유관단체]

			· 조사결과 통보

			· 필요 시 보호조치 요구
			사건 접수 및 조사 · 조사단(권익보호담당관)
			심의·의결 및 통보 · (市)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 권익보호담당관
			징계 의결 [공직유관단체]
			행위자 처분요구 · 감사부서(市) · 해당기관
			사건처리 종결 및 사후관리 [공직유관단체]

			· 행위자 징계처분

			· 피해자 보호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사후관리, 이행점검 · 권익보호담당관 · 공직유관단체 관리부서(공공기관담당관 등)
			◆ 공직유관단체 사건처리

			① 원칙 : 당해 기관에서 접수·조사하여 자체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② 예외 :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市는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처리 가능 (市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3항)

			※ 공직유관단체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자료관리 담당부서

권익보호담당관
051-888-1771
최근 업데이트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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