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 정식 사건 조사 희망 시
① 신고처
| 신고처 | 신고방법 |
|---|---|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괴롭힘 고충상담창구 (09:00~18:00) |
|
| 신고처 | 신고방법 |
|---|---|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괴롭힘 고충상담창구 (09:00~18:00) |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