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 구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
| 신청자격 | 6세 이상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 대상자 선정 | (방문조사) 국민연금 공단 직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심의) 구·군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선정) 구·군 |
| 긴급활동지원 |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지원 급여 제공 |
| 급여내용 |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 급여량 |
1. 활동지원 급여(활동지원급여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774,000원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7,257,000원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739,000원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6,221,000원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703,000원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5,181,000원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665,000원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4,148,000원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629,000원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3,112,000원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593,000원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2,076,000원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558,000원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1,040,000원 2. 특별지원급여 : 조건 충족시 한시적으로 지원 분류 /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385,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49,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349,000원 |
| 본인부담금 |
1. 활동지원 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 발생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무료 2) 차상위 계층 : 20,000원(정액) 3)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180% 초과 가구 : 41,600원(15구간) ~ 216,200원(1구간) |
| 수급자격 갱신 | 원칙 3년 |
| 활동지원기관 |
1) 지정 : 구·군에서 지정 2) 최소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설정 3)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참조 관련링크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https://www.ableservice.or.kr:8443/)-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
| 제공인력 |
1) 활동지원사(교육이수자), 방문간호사 등 2)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시, 도에서 지정 (관련링크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https://www.ableservice.or.kr:8443/)-정보마당-활동지원 교육기관) |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