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구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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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만 6세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장애등급 심사 | 신규 신청자 심사 |
대상자 선정 | (방문조사) 국민연금 공단 직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심의) 구·군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선정) 구·군 |
긴급활동지원 |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지원 급여 제공 |
급여내용 |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여량 (2019년 7월 1일 전 책정자) |
1.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인정점수) - 1등급(380점 ~ 470점) : 1,839,000원 - 2등급(320점 ~ 379점) : 1,465,000원 - 3등급(260점 ~ 319점) : 1,107,000원 - 4등급(220점 ~ 259점) : 733,000원 ※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지원만을 이용한 경우(시간당 15,570원)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의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 이용가능 시간은 줄어 듦 2. 추가급여(조건 충족 시 기본급여에 추가하여 지원)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4,252천원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1,247천원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313천원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4,252천원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1,247천원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313천원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47천원 ⑧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13천원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 157천원 ⑩ 직장에 다니는 경우 : 624천원 ⑪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313천원 ⑫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1,138천원 ※ 기존 급여 수급자는 수급자격 유효기간 도래 갱신 또는 변경 신청 통해 변경 급여체계 적용가능(단 일부의 경우 변경 신청조사 시 급여시간이 기존시간보다 감소할 수도 있음) |
급여량 (2019년 7월 1일 이후 책정자) |
1. 활동지원 급여(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1구간 / 465점 이상 ~ / 480시간 / 7,475,000원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450시간 / 7,007,000원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420시간 / 6,541,000원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390시간 / 6,074,000원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360시간 / 5,607,000원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330시간 / 5,140,000원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300시간 / 4,671,000원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270시간 / 4,205,000원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240시간 / 3,738,000원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10시간 / 3,271,000원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180시간 / 2,804,000원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150시간 / 2,336,000원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20시간 / 1,870,000원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90시간 / 1,403,000원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60시간 / 936,000원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47시간 / 734,000원 2. 특별지원급여(특별지원급여 / 월 지원기간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 조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지원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만 6개월 / 월 80시간 / 1,247,000원 퇴소 후 자립준비 / 만 6개월 / 월 20시간 / 313,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 최대 6개월 / 월 20시간 / 313,000원 |
본인부담금 (2019년 7월 1일 전 책정자) |
1. 기본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 발생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무료 2) 차상위 계층 : 20,000원(정액) 3)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180%초과 가구 : 43,980원(4등급) ~ 187,700원(1등급) 2. 추가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 발생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무료 2) 차상위 계층 : 무료 3)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180%초과 가구 : 2,900원(70%이하, 10시간) ~ 328,100원 (180%초과, 443시간) |
본인부담금 (2019년 7월 1일 이후 책정자) |
1. 활동지원 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 발생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무료 2) 차상위 계층 : 20,000원(정액) 3)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180% 초과 가구 : 35,500원(15등급) ~ 177,700원(1등급) 2. 특별지원급여 ▷ 본인부담금 없음 |
수급자격 갱신 | 원칙 3년 |
활동지원기관 |
1) 지정 : 구·군에서 지정 2) 최소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설정 3)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참조 관련링크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https://www.ableservice.or.kr:8443/)-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
제공인력 |
1) 활동지원사(교육이수자), 방문간호사 등 2)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시, 도에서 지정 (관련링크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https://www.ableservice.or.kr:8443/)-정보마당-활동지원 교육기관)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