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택시 이용
정의
- 업무출장 시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
참여대상
경감비율
이행기준
- 종사자 출장의 50%이상 업무용 택시로 이용할 경우
-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소속회사가 비용 지불
(법인카드 또는 업무택시카드 이용)
운영방법
- 업무택시회사와 이용계약 협약
- 업무출장 시 업무택시 이용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서류점검
- 현장점검 : 없음
- 필수 서류점검 : 업무택시 사용내역, 업무택시 협약서, 종사자 출장대장, 법인(업무택시)카드 지출내역
- 기업체가 제출한 이용금액과 업무택시회사가 제출한 금액을 비교하여 일치하여야 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24조2항1호 종사자란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임.
경감방법
- 부담금의 10% 감면
- 이용률 = (업무용택시 이용자 수 / 총출장자 수) × 100
제출서류
- 업무택시 협약서
- 업무택시 이용내역
- 종사자 출장대장
- 법인(업무택시)카드 지출내역 등
중요사항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자료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될 수 있음.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051-888-3934
- 최근 업데이트
-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