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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택시 이용

정의

  • 업무출장 시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

참여대상

  • 종사자

경감비율

  • 부담금의 10% 감면

이행기준

  • 종사자 출장의 50%이상 업무용 택시로 이용할 경우
  •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소속회사가 비용 지불
    (법인카드 또는 업무택시카드 이용)

운영방법

  • 업무택시회사와 이용계약 협약
  • 업무출장 시 업무택시 이용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서류점검
  • 현장점검 : 없음
  • 필수 서류점검 : 업무택시 사용내역, 업무택시 협약서, 종사자 출장대장, 법인(업무택시)카드 지출내역
    • 기업체가 제출한 이용금액과 업무택시회사가 제출한 금액을 비교하여 일치하여야 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24조2항1호 종사자란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임.

경감방법

  • 부담금의 10% 감면
    • 이용률 = (업무용택시 이용자 수 / 총출장자 수) × 100

제출서류

  • 업무택시 협약서
  • 업무택시 이용내역
  • 종사자 출장대장
  • 법인(업무택시)카드 지출내역 등

중요사항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자료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051-888-3934
최근 업데이트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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