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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관련이미지

임산부 등록관리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산부 등록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개월분 지원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최대 3개월분 지급)

직장여성 임신부 야간 출산교실 운영

  • 대상 : 관내 거주 임신부(직장여성, 맞벌이부부등)
  • 일시 : 2월~11월(목요일 19:00~21:00)
  • 장소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남천동)
  • 내용 : 태교, 산전, 산후관리, 건강한 출산 및 건강관리 교육
  •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 051-638-6910)

직장임산부 힐링 및 운동교실

  •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 일시 : 2월~11월(매월둘째,셋째,넷째주 월요일/ 화요일 14:00~15:30)
  • 장소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남천동)
  • 내용 : 스트레스 해소 및 태아와 소통하는 태교교실운영(캔들 및 플라워공예만들기등)
  •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 051-638-6914)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또는 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 시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3.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가족이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추가 제출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 4번)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분만전 출혈,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양막의 조기파열,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비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신청기간 : 분만일자 기준으로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청자 공통 제출>
  •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2.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3. 진료비 영수증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4.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5.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6. 부부 신분증
  • 7. 주민등록등본 1부
  • 8.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⑦, ⑧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 1.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1부)
  • 2.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무급휴직 여부, 휴직기간 명시, 회사직인)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4. 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부산시 소재 분만의료기관

(24 .1월 기준)

부산 소재 분만의료기관 현황(연번, 지역, 기관명 , 전화번호, 비고로 구성된 표)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051-240-7000  
2 동아대학교병원 051-240-2000  
3 고신대학교복음병원 051-990-6114  
4 구세산부인과의원 051-253-5000  
5 동구 좋은문화병원 051-630-0789  
6 일신기독병원 051-630-0438  
7 강서구 웰하이 여성아동병원 051-204-5282  
8 부산진구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051-890-6114  
9 미래여성병원 051-890-9999  
10 아이사랑 산부인과의원 051-890-7000  
11 동래구 좋은날에 드라마여성병원 051-522-7575  
12 북 구 화명일신기독병원 051-363-0331  
13 미래로병원 051-330-5000  
14 더미즈웰산부인과의원 051-365-3575  
15 해운대구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051-797-0100  
16 제일여성병원 051-743-7431  
17 퀸즈파크여성병원 051-715-4100  
18 금정구 순여성병원 051-515-0005  
19 사하구 미래아이여성병원 051-200-9999  
20 에디스여성병원 051-206-0999  
21 뉴본여성의원 051-291-7777  
22 연제구 연제일신병원 051-862-2002  
23 위대한탄생 여성병원 051-862-0010  
24 수영구 광안자모병원 051-760-0637  
25 남구 성모병원 051-933-7114  
26 기장군 아이엔젤여성의원 051-722-3579  
27 정관일신기독병원 051-780-0675 ‘24.2.9 분만종료예정

* 분만병원 없는 곳 : 3개구(중구, 영도구, 사상구)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정책과
강민경 (051-888-3364)
최근 업데이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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