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등록관리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산부 등록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개월분 지원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최대 3개월분 지급)
직장여성 임신부 야간 출산교실 운영
- 대상 : 관내 거주 임신부(직장여성, 맞벌이부부등)
- 일시 : 2월~11월(매주 목요일 19:00~21:00)
- 장소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남천동)
- 내용 : 태교, 산전, 산후관리, 건강한 출산 및 건강관리 교육
-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 051-638-6914)
직장임산부 힐링 및 운동교실
-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 일시 : 2월~11월(매월둘째,셋째,넷째주 월요일/ 화요일 14:00~15:30)
- 장소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남천동)
- 내용 : 스트레스 해소 및 태아와 소통하는 태교교실운영(캔들 및 플라워공예만들기등)
-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 051-638-6914)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또는 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 시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3.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가족이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추가 제출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 4번)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분만전 출혈,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양막의 조기파열,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부속기 질환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비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신청기간 : 분만일자 기준으로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청자 공통 제출>
-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2.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3. 진료비 영수증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4.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5.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6. 부부 신분증
- 7. 주민등록등본 1부
- 8.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⑦, ⑧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 1.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1부)
- 2.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무급휴직 여부, 휴직기간 명시, 회사직인)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4. 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