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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공 대피 훈련

  • 훈련지역 : 전국 일원(읍 이상 도시지역)
  • 훈련시간 : 20분[공습경보(15분)→경계경보(5분)→경보해제]
  • 훈련대상 : 전 국민(기관·단체·직장·업소 등)
  • 훈련주관 : 행정안전부(민방위과)
  • 훈련횟수 : 2회[공습상황 가정 대비훈련 1회, 을지연습 연계 방호훈련 1회] 실시
  • 훈련내용 : 공습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 등

지진·지진해일 대비 훈련

  • 훈련일시 : 별도 지정(매년 5월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실시)
  • 훈련지역 : 지진해일(별도지정), 지진대피(지진해일지역 외 읍 이상 전지역)
  • 훈련시간 : 20분[재난위험경보(15분) →재난경계경보(5분) → 경보해제]
  • 훈련대상 : 전 국민(기관·단체·직장·업소 등)
  • 훈련주관 :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 훈련내용 : 재난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대피 및 수습⋅복구 훈련

복합재난 대비 시범훈련

  • 훈련시기 : 별도 지정
  • 훈련주관 : 시·도지사
  • 훈련내용 : 2개 이상 재난이 동시 발생하는 복합재난 대비 현장훈련
  • 훈련종목 : 지역특성과 시의에 맞는 훈련종목 자율선정
    ※ 지진에 따른 지진해일, 폭우에 따른 댐 붕괴 등

직장 단위 자체방호 시범훈련

  • 훈련시기 : 별도 지정
  • 훈련대상 : 구·군별 직장대 1개소 선정
  • 훈련주관 : 직장민방위대장
  • 훈련종목 : 직장 여건을 고려한 자체 종목 선정
    ※ 민방공 대피, 직장방호, 화생방방호, 유독가스/화공약품 누출 대비, 화재 등

지역특성화 시범훈련

  • 훈련시기 : 별도 지정
  • 훈련주관 : 민방위대장
  • 훈련종목 : 직장 여건을 고려한 자체 종목 선정
    ※ 지진 및 지진해일, 유독가스 누출, 대규모 단전·단수 등

자료관리 담당자

안전정책과
박진형 (051-888-2921)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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