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
![]() |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위반
![]() |
이・미용업소에서 이뤄지는 눈썹문신 등 유사한 의료행위 위반(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
청소년 보호법 관련
![]()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미표시(청소년 보호법 제2조 및 제29조)
|
-
*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 : 성인용품 판매점,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