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중 외래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출산 후 신생아 입원기간동안 시행할 경우 전액공단부담금으로 무료)
- 다자녀(2명 이상,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포함)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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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로 검사한 건은 지원 제외
- 신청시기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정밀검사(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 지원내용: 정밀검사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 세부내역서, 정밀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지원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연 최대 25만원
- 제출서류
- 특수식이지원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의료비 지원 : 최초신청시 진단서,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의료비 신청 시) 진료비 (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