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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중 외래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출산 후 신생아 입원기간동안 시행할 경우 전액공단부담금으로 무료)
    • 다자녀(2명 이상,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포함)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정밀검사(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 지원내용: 정밀검사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 세부내역서, 정밀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지원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연 최대 25만원
  • 제출서류
    • 특수식이지원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의료비 지원 : 최초신청시 진단서,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의료비 신청 시) 진료비 (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정책과
강민경 (051-888-3364)
최근 업데이트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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