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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날 시행

정의

  • 월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여 홍보하고 모든 종사자의 자가용승용자동차 운행 제한

참여대상

  • 종사자

경감비율

  • 3%

이행기준

  • 월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여 홍보하고, 종사자의 50% 이상 참여한 경우

운영방법

  • 시설물별로 일정한 날을 지정하여 신고 이행(토‧일‧공휴일 제외)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
  • 현장점검:출퇴근 시 현장 확인(등록된 종사자 차량이 50%이하일 경우 제외)
  • 필수 서류점검:종사자 및 등록 차량 현황, 관련 공문서 또는 관련 홍보자료, 시행일 입·출차 내역(등록된 종사자 차량이 50%이하일 경우 제외) 등

제출서류

  • 종사자 및 등록 차량 현황 자료
  • 대중교통의 날 시행 관련 공문서 또는 홍보자료(사내 게시물, 현수막, SNS, 전산망 공지) 등
  • 시행일 입‧출차 내역서(등록된 종사자 차량이 50%이하일 경우 제외)

중요사항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자료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051-888-3934
최근 업데이트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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