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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등 지급개요

부산광역시는 2022년부터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 전원에게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관련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1. 관련 근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원대상자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한다.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3. “관계기관등”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및 단체를 말한다.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된 증서를 말함.
- 민주화운동 관련자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된 증서를 말함.
3. 지원 절차

① 사업 안내

  • (위 로 금)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
  • (장 제 비)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또는 장례를 치른 사람
  • (지원내용) 위로금 매월 5만원, 장제비 100만원(1회)
아래방향화살표

② 구비서류 안내·작성

  • (공통서식) 지급신청서, 관련자 증서사본,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추가) 장제비 :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유족 증빙서류 등
             위임 신청시 :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포함), 대리인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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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급 신청·결정

  • (신청방법) 방문(市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우편, 홈페이지
  • (지급결정) 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통지
                   장제비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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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급 신청·결정

  • (지급일) 매월 25일 (토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1. 3.(월) 9시부터 상시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홈페이지신청하기
    • (접수처)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인권노동정책담당관(부산시청 21층)
      ※ 홈페이지 신청은 위로금에 한해 관련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위로금을 유족 또는 대리신청할 때와 장제비 신청시에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바랍니다.
  • 지급내용 : 매월 5만원(위로금) ※ (장제비)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제출서식 다운받기
위로금 신청하기 서류(구분, 위로금, 장제비로 구성된 표)
구 분 위 로 금 장 제 비
신청인
  • 위로금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증서분실시 확인서 첨부
  • 신분증 사본
  • 예금 통장 사본
  • 장제비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증서분실시 확인서 첨부
  •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
  • 예금 통장 사본
추가 유족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유족 신분증 사본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대리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자료관리 담당자

자치분권과
김유리 (051-888-6461)
최근 업데이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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