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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세제혜택 주요사업 표 - 주요사업명[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승용자동차LPG 연료사용 허용/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소득세 공제/장애인 의료비 공제/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장애인 보험료 공제/상속세 상속 공제/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세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군 ·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 · 비속, 형제 · 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 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 · 다리 ·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 ·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자막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 ·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김수연 (051-888-3211)
최근 업데이트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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