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시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건의자(시민, 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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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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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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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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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개최
(요청후 60일이내) -
최종 결과 회신
신청안내
- 부산광역시 소관 자치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초자치단체(구․군) 자치법규 등은 해당 기관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고충, 단순민원은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규제입증요청을 하시려면 아래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azawony1204@korea.kr
- 문 의 :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051-888-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