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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부산광역시는 시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건의자(시민, 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개최
    (요청후 40일이내)
  • 최종 결과 회신

신청안내

  • 부산광역시 소관 자치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초자치단체(구․군) 자치법규 등은 해당 기관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고충, 단순민원은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비규제)

제3조(적용 범위)

  •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제입증 요청하기

  • 부산광역시는 시민‧기업이 부산시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시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 규제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규제에 대해서는 4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여 입증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규제입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민신문고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민원신청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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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
오현진 (051-888-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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