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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설치목적

  •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목적 :  녹색제품의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부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7(중앙동 6가) 광복지하도상가 지하17, A57, A58, A59, C62

사업내용

  •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소비교육, 녹색제품 유통촉진, 녹색제품사업자와의 협력 등

부산녹색구매지원센터 SNS (부산친환경생활지원센터 SNS)

자료관리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1-888-3615
최근 업데이트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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