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목적 : 녹색제품의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부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7(중앙동 6가) 광복지하도상가 지하17, A57, A58, A59, C62
사업내용
-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소비교육, 녹색제품 유통촉진, 녹색제품사업자와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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