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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

발령조건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보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보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보

※ 조기해제 기준

  •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전일(D-1일) 23시 또는 시행일(D일) 오전 5시 예보가 ‘보통’으로 예보)
  • 폭우, 강풍 등 기상여건 급변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불필요 판단 경우

비상 저감 조치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등급 조회 : https://www.mecar.or.kr/)
      ※ 제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장애인자동차 등
    • 발령시간 : 발령기준 충족시 당일(D-1) 17시 15분 발령 [재난안전문자 발송]
    • 시행시간 : 발령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제한 (토요일, 공휴일은 미시행)
    • 단속방법 및 위반시 조치 : CCTV단속 / 과태료 10만원
    • 단속제외 :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
      - 긴급자동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 저공해 조치 완료 자동차
    • 한시적 단속제외: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조치 신청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 필요
    • 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장착) 완료한 차량
    • 문의처: 051-120(시청 콜센터), 051-888-3581~3585(대기관리팀(운행제한)),
      051-888-3551~3559(친환경자동차전환팀(저공해 조치))
    • 비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시행시 2024년 11월 30일까지 상기사항 공통적용
    • 세부내용보기
    • 운행제한 SMS 안내서비스 신청하기
    운행제한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
      ※ 민원인의 출입차량은 자발적 참여
    •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차량은 홀수날 운행,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
    • 3일이상 연속시 관용차량 전면 제한, 직원 2부제
  •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소각물량 감축
    •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 기타
    • (도로먼지)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운영 확대
    • (홍보강화) 재난안전문자 발송, 대기오염전광판, 대기질알리미, 교통전광판 등 전파 확대
    • (점검강화) 사업장 및 공사장,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강화

자료관리 담당자

탄소중립정책과
강상근 (051-888-3582)
최근 업데이트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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