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여객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3. ※ 농어촌특별세 부과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천연가스, 전기, 수소버스에 대한 감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75%감면(2021.1.1. 시행)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3. ※ 농어촌특별세 부과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4. ※ 취득세 감면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금액의 15% 부과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290-5466
최근 업데이트
2023-02-1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