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중대한 재난ㆍ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6. 2. 1. ~ 2027. 1. 31. (1년) ※매년 갱신
- 보 험 료 : 무료(부산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됨
보장항목(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 구 분 | 보장내용(안) | 보장금액 |
|---|---|---|
|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산사태 포함) |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화재․폭발․붕괴 상해 후유장해 (산사태 포함) |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500만원 |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0만원 |
|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
(전연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
200만원 |
|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후유장해 |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000만원 |
◈ 유의사항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에서 제외됩니다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청구 시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77-5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
(부산시민) - 사고 발생
- 보험사 문의
- 1577-5939
- 보험금 신청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청구내용 심사
-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
(계좌입금)
※ 문의 :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 1577-5939
’22~’25년 보장내용
| 2025.2.1.~2026.1.31. | 2024.2.1.~2025.1.31. | 2023.2.1.~2024.1.31. | 2022.2.1.~2023.1.31. |
|---|---|---|---|
| DB손해보험 컨소시엄 | DB손해보험 컨소시엄 | DB손해보험 컨소시엄 | 현대해상화재보험 컨소시엄 |
| 782,410,340원 | 777,855,190원 | 759,855,190원 | 247,348,910원 |
| ☎1522-3556 | ☎1522-3556 | ☎1522-3556 | ☎1522-3556 |
보장항목 및 보상금액
| 구 분 | 보장내용(안) | 보장금액 | |||
|---|---|---|---|---|---|
| 2025 | 2024 | 2023 | 2022 | ||
|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산사태 포함) |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산사태 포함) |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최대 1,500만원 |
최대 1,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500만원 |
최대 1,500만원 |
최대 1,500만원 |
최대 1,000만원 |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난(태풍 ‧ 홍수 ‧ 강풍 ‧ 지진 ‧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3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미가입) |
| 사회재난 사망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3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미가입)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최대 1,000만원 |
| 급성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 분류표 (약관 참조)」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15세~만80세 보장) |
1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미가입) |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대상)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 10만원 | (미가입) | (미가입) |
|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
(12세 이하 대상)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
200만원 | (미가입) | (미가입) | (미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