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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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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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수 없음.
* 단,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에 따라 약사보조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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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진열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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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개봉 판매
- 발기부전치료제 등 위조 의약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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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제외하고 의약품을 낱알 단위로 구매하거나 성인용품 판매점, 통신판매 등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구매하는 행위는 유효기간,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위조의약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주의를 요함.
의료기기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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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의 광고행위
-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행위
- 의료기기 판매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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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공산품을 질병의 치료,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의 광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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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광고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타 의료기기보다 효능,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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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화장품 유통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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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한도 기준초과 부적합
- 플로라오렌지(SFNOR-1018) 643,000개/g
- 플로라오렌지(SFNOR-1017) 301,1000개/g
(미생물한도 기준 1,000개/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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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한도를 초과한 부적합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트러블이나 발진, 두드러기 등 피부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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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혈액 내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00크림의 주요성분이 인체속으로 침투하여 지방산 분해, 배출 및 혈관 청소
- 혈액 내 중성지방의 제거 및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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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지방 제거, 지방산 분해, 배출 등의 표현은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효능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오인할 우려가 있어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
* 「화장품법」 제2조에 의거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