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저소득주민 생계 보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미적용

  • 생계급여 폐지(2021.10월부터)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이상)・고재산(9억원이상)인 경우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변경):가구규모, 1인~7인까지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급여의 신청 및 지급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군,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급여지급
  • 주소지 관할 구・군

급여의 실시

생계급여
  • 급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 : 원/월)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변경):가구규모, 1인~7까지 구성된 표: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변경): 가구규모, 1인~7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
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교육급여
2024년 교육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 : 원/월)

2024년 교육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변경): 가구규모, 1인~7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 소득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대금·입학금 및 수업료(고)
2024년 지원내역
2024년 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461,000원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중·고등학생 1명당 654,000원
고등학생 1명당 727,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수업료
연도별ㆍ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급여 문의 : 부산광역시 교육청 재정과(☏860-0764)

해산급여
  • 급여 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액 :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 급여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액 : 1구당 80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급가격

(단위 : 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공급가격에 대한 표 : 구분, 양곡대금, 본인부담
구 분 양곡대금 본인부담*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5,310원 2,500원
(’23년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0,000원

수급자 선정 업무 진행 흐름도

신청조사:초기상담, 신청서등록→접수처리→공적자료조회요청,주택조사의로(공적자료 요청 시 동시 자동의뢰)→금융재산조회 요청→근로능력평가 의뢰→수급권자가구 방문 조사→소득재산(변경포함)반영 조사자 결정
    확인조사 : 본인신청(신고)→연간조사계획 확인조사→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처분 사전통지→변동사항 확인→소득재산(변경포함)반영 조사자 결정
    생계급여사업팀, 의료급여사업팀, 주거급여사업팀→보장결정→선정기준이 낮은 사업팀이 통합공지
    학교(교욱청)→보장결정→통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51-888-3174
최근 업데이트
2024-03-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

챗봇이미지_기본 챗봇이미지_호버 복지-고용-금융 AI상담원 자립꿀단지 챗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