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미적용
- 생계급여 폐지(2021.10월부터)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이상)・고재산(9억원이상)인 경우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중위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중위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중위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중위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급여의 신청 및 지급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군,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급여지급
- 주소지 관할 구・군
급여의 실시
생계급여
- 급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 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교육급여
2023년 교육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 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2023년 지원내역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 | 연1회 (바우처로 지급) |
589,000원 | |||
중학생 | |||
654,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대금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학교로 지급) |
입학금·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
※ 교육급여 문의 : 부산광역시 교육청 재정과(☏860-0764)
해산급여
- 급여 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액 :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 급여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액 : 1구당 80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급가격
(단위 : 원)
구 분 | 양곡대금 | 본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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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 10kg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5,310원 | 2,500원 |
(’22년산)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0,000원 |
수급자 선정 업무 진행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