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미적용
- 생계급여 폐지(2021.10월부터)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이상)・고재산(9억원이상)인 경우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022년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497,198 |
생계급여(중위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중위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중위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중위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급여의 신청 및 지급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군,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급여지급
- 주소지 관할 구・군
급여의 실시
생계급여
- 급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 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교육급여
2022년 교육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2022년 지원내역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331,000원 | 연 1회 |
중학생 | 466,000원 | ||
고등학생 | 554,000원 | ||
교과서대금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연 1회 | |
입학금·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시(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교육급여 문의 : 부산광역시 교육청 재정과(☏860-0764)
해산급여
- 급여 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액 :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 급여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액 : 1구당 80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급가격
(단위 : 원)
구 분 | 양곡대금 | 본인부담* | ||
---|---|---|---|---|
신곡('21년산) | 10Kg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6,420원 | 2,6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0,900 |
수급자 선정 업무 진행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