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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등재제도

세계유산의 의의

의의

  • 유네스코가 제17차 총회(1972.1.16.)에서 채택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따라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종류
세계유산 종류 :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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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 기념물 :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 건조물군 :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 유적지 :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복합유산 (Mixed Heritage)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세계유산의 등재기준

등재기준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탁월한 보편적 가치), 완전성, 진정성 내재 여부 판단 및 적절한 보존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 OUV

  • 완전성

  • 진정성

탁월한 보편적가치(OUV) 평가기준
유산별 등재기준을 표로 구성한 것입니다.
  등재기준
문화 유산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represents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e genius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exhibits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landscape design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bears a unique or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be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 in human history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be outstanding example of a traditional human settlement, land-use, or sea-use which is representative of a culture, or hum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especially when it has become vulnerable under the impact of irreversible change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자연 유산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contains superlative natural phenomena or areas of exceptional natural beauty and aesthetic importance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be outstanding example representing major stages of Earth's history, including the record of life, significant on-going geological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of landforms, or significant geomorphic or physiographic features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be outstanding example representing significant on-going ecolog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in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terrestrial, fresh water,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and communities of plants and animals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contains the most important and significant natural habitats for in-situ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cluding those containing threatened speci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or conservation

* 자료 : WHC : World Heritage Committe 세계유산위원회


진정성(authenticity)
해당 유산의 문화적 가치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
  • 형식과 디자인
  • 용도와 기능
  • 전통, 기법, 관리 체계
  • 위치와 환경
  • 언어와 여타 형태의 무형유산
  • 정신과 감성 및 기타 내부 및 외부 요인
완전성(Integrity)
완전성은 유산과 그 속성의 전체성 및 온전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의 포함여부
  • 유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특징과 과정이 완벽하게 구현될 만큼 충분한 규모인지의 여부
  • 개발 또는 방치로 인한 부작용의 정도

세계유산의 등재절차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특히 국내 잠정목록에 등재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1. 잠정목록 대상신청

    • 문화재청 또는 시・도지사, 관련 단체 ⇒ 문화재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잠정목록 선정

  2. 잠정목록 대상 문화유산 신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문화재청장 확정

  3. 잠정목록 신청서 검토

    • 유산 소재 지자체의 신청서 작성·제출(시·도지사 ⇒ 문화재청)

    • 문화재청 검토 및 수정

  4. 잠정목록 신청서 제출

    • 문화재청 ⇒ 세계유산위원회

    • 연중 상시 제출

  5. 잠정목록 등재

    • 세계유산위원회 검토 결정

    •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유산을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가급적 1년 전에 등재해야 함.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신청 불가
    • 특별한 심사 절차 없음.
    • 잠정목록은 당사국이 앞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유산의 예비목록성격 보유. 수시로 갱신 가능.
  6. 등재신청 사전협의 및 대상 선정

    • 잠정목록 중에서 등재신청 사전협의(시·도, 관련단체 ⇒ 문화재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등재신청 전년도 7월말

  7. 대상신청서 제출

    • 시∙도시사 문화재청 초안 제출 : 등재신청 전년도 8월말

    • 문화재청→유네스코사무국 초안 제출 : 등재신청 전년도 9월말까지

    • 문화재청→유네스코사무국 최종 제출 : 등재신청년도 2월1일까지

  8. 신청서 검토 및 보완

    • 전문가들의 신청서 검토, 보완

  9. 1차 : 현지 조사

    • ICOMOS, IUCN 전문가 현지 평가 : 등재신청년도 8~9월

    • 자문기구 보충자료 요구 : 등재신청년도 9~12월

    • 자문기구 심사결과 통보 : 등재신청 익년 4월경
    - 등재, 보류, 반려, 등재불가 4단계로 권고

  10. 2차 : 평가서 검토

    • WHC 집행이사회에서 2차 평가 후 WHC에 등재 등급 권고

    •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WHC로 환부, 심층연구가 필요한 경우 검토 연기

  11. 3차 : 최종 심의

    • WHC정기총회에서 자문기구 권고안을 바탕으로 등재여부 최종 결정 : 등재신청 익년 6~7월경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 결정사항, 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결정사항 내용 비고
    등재 세계유산 등재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스라엘-아랍간 유산 등)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등재
    보류 (Referral)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다음해 2월1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자료 보완시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 자료 보완시 당해 또는 차기년도 회의에서 등재가능성 높음
    반려 (Deferral) 재신청서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심화연구 또는 신청서 수정 필요 원칙적으로 현지 재조사
    등재 불가 등재 불가 같은 유산 재신청 불가

     

※ 자료: WHC(World Heritage Committe,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의 등재효과

명칭
  •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의 이점은 해당유산의 보호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지원을 높일 수 있는데 있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유산 소재 지역 및 국가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유산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형성한다
  • 또한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유산들은 국제적 협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산 보호에 대한 사업들에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존계획 및 관리의 수준이 향상되며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고용기회 및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소유권 행사
  • 세계유산 등재는 해당 유산의 소유권이나 통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유권은 등재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국내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재된 유산의 보전, 관리
  • 협약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에 대하여 매6년마다 유산의 상태에 대한 정기보고를 세계유산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유산의 보존현황 보고를 하여야 함.

자료관리 담당자

문화유산과
지수연 (051-888-5091)
최근 업데이트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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