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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돌봄 서비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 65세 이상 수술, 중증질환, 골절 등 퇴원환자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기타 구·군에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한도

  • 1개월(4주) 동안 1일 4시간, 주 5일 내
    • 필요시 1개월(4주) 연장 가능(최대 160시간)

이용요금

  • 시간당 17,200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 전문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집중 돌봄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 : 취사, 식사준비, 청소, 정리정돈, 분리수거, 세탁 등
    • 일상생활 : 관공서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 건강유지 : 복약지도, 신체기능 유지 위한 운동 지원, 생활안전 점검 등
    • 정서지원 : 예방적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서지원
    • 신체청결 : 세면, 구강관리, 머리손질 등

이용(신청) 방법

  • ① 신청서 제출(읍·면·동) → ② 대상자 확정(읍·면·동) → ③ 제공기관 의뢰(읍·면·동) → ④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지원대상

    • 병원 이용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돌봄공백 1인가구
      •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돌봄 공백으로 1인가구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
        * (예시) 노인부부, 한부모가정 등

    지원한도

    • 지원한도 : 연 12회
      • 1회 4시간 기준, 초과 시 2회로 산정

    이용요금

    • 시간당 17,200원 이하
      • 수급자, 차상위 등 중위소득 50% 이하는 회당 2천원 본인부담

    이용서비스

    • 지원내용 : 접수·수납, 진료 및 입·퇴원 등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

    이용(신청) 방법

    • ① 신청서 제출(읍·면·동) → ② 대상자 확정(읍·면·동) → ③ 제공기관 의뢰(읍·면·동) → ④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부산시민 누구나

    지원한도

    • 1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60시간

    이용요금

    • 1시간 17,200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 가사활동 : 취사,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 일상활동 : 근거리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관공서 동행 등),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등)

    이용(신청) 방법

    • ① 신청서 제출(읍·면·동) → ② 대상자 확정(읍·면·동) → ③ 제공기관 의뢰(읍·면·동) → ④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지원대상

    •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부산시민 누구나

    지원한도

    • 연간 30식 내외

    이용요금

    • 1식 10,000원(배달비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 일반식, 반찬 등 음식 조리 및 배달

    이용(신청) 방법

    • ① 신청서 제출(읍·면·동) → ② 대상자 확정(읍·면·동) → ③ 제공기관 의뢰(읍·면·동) → ④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정책과
    김태석 (051-888-3192)
    최근 업데이트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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