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

’23.1.1.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1.10월「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3.1.1.부터 시행됩니다.
  •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지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 부산광역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부산광역시에서 연제구를 뺀 나머지 구에는 기부할 수 있나요? (O)
☞ 부산시 안의 타 구․군과 타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10만원 기부시 13만원+α(지역발전)
  •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예를 들어】
  • 10만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 20만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 16,500원 추가 공제
  • 100만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 148,500원 추가 공제
  •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주시는 분들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지역상품권, 특산물 등 답례품을 보내드립니다.(선택가능)
  •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듭니다.
    • 고향사랑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지역 생산 물품과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3. 어떻게 기부하나요?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농협은행 이용 (2023.1.1. 오픈)
4. 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해주세요!
  • 기부금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많이 알려주세요.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ㆍ지자체 → 세액공제 → 기부자 → 답례품 선택ㆍ공급 → 지역생산자
    답례품 선정ㆍ구매

자료관리 담당자

자치분권과
박지숙 (051-888-1824)
최근 업데이트
2023-05-0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