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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업 컨설팅 등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제8조, 제10조)
  • 추진목적 : 부산지역 대표 공유기업을 육성하고 공유경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
  • 추진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지정 공유기업(단체)
  • 사업내용 : 전문분야별·투자유치 컨설팅 및 교육, 공동 홍보 등
    • 세무, 노무, 마케팅, VMD, IT,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공유기업 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 지역대학 연계 캡스톤 프로젝트 운영
    •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동 홍보활동 등
      * 세부 추진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과
정혜경 (051-888-4768)
최근 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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