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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4호, 제16조제2항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 사용구분(㎥/월), 적용요금(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 종 사용구분(㎥/월) 적용요금(원)
2024년 2025년 2026년부터
가정용 0∼10이하 490 530 580
10초과∼20이하 630 690 750
20초과∼30이하 670 730 790
30초과 940 1,020 1,110
일반용 0∼50이하 1,160 1,260 1,370
50초과∼100이하 1,720 1,860 2,010
100초과∼300이하 2,020 2,190 2,370
300초과 2,110 2,280 2,470
욕탕용 0∼500이하 650 710 770
500초과∼700이하 780 850 920
700초과∼1,000이하 810 880 960
1,000초과 890 970 1,050
산업용 1㎥당 740 800 870
유출지하수
(업종구분 없음)
1㎥당 490 530 580
〔업종 구분〕
업종구분 (업종,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 종 내용
가정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별표4에 규정된 가정용 업종
가정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별표4에 규정된 일반용 업종
가정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별표4에 규정된 욕탕용 업종
가정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1. 가정용

  • 가. 전용 또는 공동급수설비에 따른 가사용 급수, 기숙사
  • 나.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업소
  • 다. 신문보급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단체

2. 일반용

  • 가.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일시급수설비
  • 나. 건설·건축 공사장에 대한 급수. 단, 공사완료 또는 입주 전까지로 한정함
  • 다. 별도 급수전에 따른 선박용 급수
  • 라. 운반급수와 원인자에 따른 방수량(최종단계 요율 적용)
  • 마.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급수

3. 욕탕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비고〕

1. 단일시설 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와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함

3.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유사업종을 적용함

자료관리 담당자

공공하수인프라과
이승규 (051-888-3735)
최근 업데이트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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