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제도 의의
-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시설물 소유자들이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음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도 개요
부담금 부과대상
-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납부의무자:부과기준일(당해 연도 7.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부담금 부과기준 및 납기
- 부과기간: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매년 7월 31일
- 납기기간:매년 10월 16일~10월 31일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1㎡당) :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연도별 단위부담금(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 연도별 단위부담금으로 구성된 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 |
연도별 단위 부담금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후 |
3천㎡이하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3천㎡초과
~
3만㎡이하 |
700원 |
800원 |
900원 |
1,000원 |
1,100원 |
1,200원 |
1,400원 |
3만㎡초과 |
800원 |
1,000원 |
1,200원 |
1,400원 |
1,600원 |
1,800원 |
2,000원 |
※ 2019년 정기분 부과 기준 단위부과금은 2018년 단위부담금을 부과함(후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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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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