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주거상담·정보제공,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통한 부산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기여
사업내용
-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 주거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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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사업 |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이사비 차등 지원 · 1~2인 가구 : 44만원 이내 · 3인이상 가구 : 66만원 이내 |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집수리 지원사업 |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중위소득 50% 이하 | 세대당 200만원 이내, 도배, 방충망 교체 등 집수리 비용 또는 청소·방역 비용 지원 |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사업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대상가구 | 주거복지센터 보유중인 긴급지원주택 입주 지원 |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 쪽방, 고시원 등 3개월 이상 비주택 거주자 | 주거복지센터 보유중인 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원 |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사업
-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센터 현황(위치, 연락처, 홈페이지)
- 2개소 : 동부센터, 서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