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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운영목적

  • 주거상담·정보제공,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통한 부산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기여

사업내용

  •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 주거지원사업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저소득층 주거복지 상담
  •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 비주택거주가구(노숙, 쪽방, 여관, 비닐하우스 등)
  • 시설퇴소예정자
  • 주거비 연체 등에 따른 주거위기가구
  •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주거위기가구 등
  • 주거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임대주택, 금융정보(버팀목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등) 관련 법률 정보
  • 복지정보 등 주거복지 통합정보 제공
  • 전화상담 : - 동부권: ☏810-1360, 서부권 ☏257-9270
  • 내방상담
  • 동부권: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 서부권: 서구 구덕로 164, 1층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임차가구 세대당 100만원 이하 (상담 후 맞춤지원)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고령자주택 무장애 주거시설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고령자 고령자 가구 세대당 100만원 이하 무장애주거시설 설치비용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아동 주거 빈곤가구 주거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아동주거빈곤가구 세대당 최대 500만원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세대당 최대 100만원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사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세대당 50만원 내외 실비 지원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대상가구
(가정폭력, 학대피해 및 화재 또는 자연재해 피해자 등)
주거복지센터 보유중인 긴급지원주택 임시 입주 지원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등 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 거주자 비정상거처 거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 지원
  • 서구(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57-9404)
  • 남구(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 해운대구(해운대지역자활센터, ☏543-0015)
  • 그 외 구·군 ᐅ 관할 주거복지센터
  •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사업
  •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센터 현황(위치, 연락처, 홈페이지)

  • 2개소 : 동부센터, 서부센터

                서부권 주거 복지센터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64, 1층(토성역 9번출구 앞)
                담당구역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전화 : 051-257-9270,9272
                팩스 : 051-257-9274
                홈페이지 : www.busan.go.kr/housing 
                동부권 주거 복지센터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담당구역 :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전화 : 051-810-1360,1343
                팩스 : 051-810-1345
                홈페이지 : www.busan.go.kr/housing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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