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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과태료 부과절차도,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무인 및 이동단속카메라 촬영(단속카메라) - 위반차량 차적조회 - 이의신청 의견진술(10일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 - 위반사실통보서 발송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징수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1조 법원이송 - 과태료 집행위탁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 43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과태료 부과, 반송분(미납자)처리 - 미납자 독촉장 재발부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체납자 관리(자동차압류등록)

절차 안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통행한 차량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 10일 이상
  •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전 미리 통지하여 단속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과태료를 부과하 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변경 가능
이의신청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이송
  • 제출하신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버스운영과
장예란 (051-888-4031)
최근 업데이트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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