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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현황

목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입소절차에 따른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입소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

입소대상

  • 대상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 ~ 2 등급자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위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위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기존 미지원시설)에 입소하여야 함
    •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를 받지 못함

기존 입소자의 보호

  • ’08.7.1일 이전에 시군구청장의 승인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는 무료, 실비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실비입소자”는 3등급 및 등급외자 판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보호
  • ’08.6.1일 이전에 자의로 운영비 지원시설이 아닌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은 3등급을 받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의결 후 “시설급여”를 제공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입소절차 : 1.대상자 유형[ⓛ기초생활 수급노인, ②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2.시·군·구(읍면동 대리접수)[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3.시·군·구[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공단, 본인 통보)] → 4.장기요양기관[입소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5.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1.대상자 유형[③일반노인]은 바로 4.장기요양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입소절차 : 1.대상자 유형[ⓛ기초생활 수급노인, ②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2.시·군·구(읍면동 대리접수)[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3.시·군·구[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공단, 본인 통보)] → 4.장기요양기관[입소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5.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1.대상자 유형[③일반노인]은 바로 4.장기요양기관으로 넘어갑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구·군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해당 구·군은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
      •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구·군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에서 함
      • 각 구·군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구·군과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 구·군은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 일반 노인
    •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 일반노인의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로의 자격 변동 등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장기요양급여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구·군은 기초수급신청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함
    •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면제·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구·군은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051-888-3272
최근 업데이트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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