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숙아 : 몸무게 2.5kg미만 또는 37주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기준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가정, 다자녀(2명이상, 다태아 포함)가구출생아 >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 부부가 건강보험증상 별도 가입자거나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
- 단, 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맞벌이 부부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 1/2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 직전월(고지금액기준), 휴직기간 1개월 기준 지원금액
지원내용
-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 (단, 재 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 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등 제외)
<출생 시 체중별 지원한도금액(단위:원)>
구 분 | 2.5kg 미만-2.0kg | 2.0kg 미만-1.5kg | 1.5kg 미만-1.0kg | 1.0kg 미만 |
---|---|---|---|---|
미숙아 | 3,000,000 | 4,000,000 | 7,000,000 | 10,000,000 |
선천성이상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중복지원 최고금액 | 8,000,000 | 9,000,000 | 12,000,000 | 15,000,000 |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 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100만원 미만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 적용 지원
※ 중복지원 시 미숙아 치료비용과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 구분 산정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청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 상세 내역서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산모) 1부, 출생증명서 1부, 진단서 혹은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확인서 1부등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료비 지원금 지급
신청 시기
- 퇴원 후 6개월내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