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기준

  • : 2024년 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구 지원

지원내용

  •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 (단, 재 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 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등 제외)

<출생 시 체중별 지원한도금액(단위:원)>

출생 시 체중별 지원한도금액(단위:원)(구분, 2.5kg 미만-2.0kg, 2.0kg 미만-1.5kg, 1.5kg 미만-1.0kg, 1.0kg 미만으로 구성된 표)
구 분 2.5kg 미만-2.0kg 2.0kg 미만-1.5kg 1.5kg 미만-1.0kg 1.0kg 미만
미숙아 3,000,000 4,000,000 7,000,000 10,000,000
선천성이상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중복지원 최고금액 8,000,000 9,000,000 12,000,000 15,000,000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 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100만원 미만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 적용 지원

※ 중복지원 시 미숙아 치료비용과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 구분 산정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청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 상세 내역서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산모) 1부, 출생증명서 1부, 진단서 혹은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확인서 1부등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료비 지원금 지급

신청 시기

  • 퇴원 후 6개월내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정책과
강민경 (051-888-3364)
최근 업데이트
2024-02-2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