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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이의제기

교통불편신고 접수 시 유의사항

  • 신고인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
  • 신고사항 :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
    • 차량번호 :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정확하게 확인
    • 신고하실 땐 120바로콜센타(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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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신고절차

  • 민원인 신고(전화)
  • 120콜센터 접수
  • 택시운수과
    (운수지도팀)분류
  • 조사관 지정
  • 조 사
    (운전자 진술)
  • 조사완료
  • 행정처분 및 민원인 결과 통보
    (주의 및 과태료처분)
  • 과태료 납부
    (이의신청)

※ 차량간 시비, 택시기사 폭행,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경찰청 민원센터로 안내(☎182)

행정처분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본처분의 최초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 이의신청서 1부(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이의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기재), 과태료 고지서 및 적법성 인정할만한 증빙서류 첨부하여 우편이나 팩스(051-888-4029)로 제출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신고자에게 문자로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 회신

신고자에게 문자로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 회신 : 전송시점, SMS 전송문구
전송시점 SMS 전송문구
1회 신고접수 시 000님의 교통불편민원이 접수되어 사실여부 확인이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2회 조사관 지정 000님의 교통불편신고가 의견진술 등 행정처분 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회 처분결과 000님의 교통불편민원이(과태료, 과징금, 주의, 처분불가)처분 되었습니다.
지도교육, 신고취소,기타 000님의 교통불편민원은(지도교육, 신고취소, 오인신고로 확인, 법상 처분사유 되지 않아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택시운수과
최성훈 (051-888-4017)
최근 업데이트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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