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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검역절차

오염지역 : 현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오염국가는 없습니다.

검역조사

1. 오염지역에서 입국한 여행자는 도착 즉시 기내/선내에서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검역조사(발열감시 등)를 받습니다.
2. 오염지역을 여행한 자 중, 37.8℃이상 발열자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응답지에 표시(설사, 구토, 복통, 발열, 기침, 호흡곤란 및 잦은호흡의 증상이 있는 경우)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는 자는 검체채취를 실시합니다.
3. 의심환자는 검사 결과 시까지 가능한 한 직접접촉을 피하고 전파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집으로 귀가합니다.
4.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환자는 관할보건소와 협조하여 격리입원치료 및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균 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격리조치 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감염병관리과
이명주 (051-888-3356)
최근 업데이트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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