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이나 일정한 발생사업(11개업종 35개 대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서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신고서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각 구청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4일
  • 수 수 료: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검토
    • 기재사항의 누락 및 오기 여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의 적정여부
    • 비산먼지 신고대상 해당 여부
    • 신고서(조치내용포함)1부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자

환경정책과
박재욱 (051-888-3657)
최근 업데이트
2023-11-2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