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근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37조 방사능방재훈련
훈련 목적
-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방재훈련은 발전소의 사고완화 및 대처능력을 확인하고, 방재 관련기관간 협조체계의 유효성을 점검하며, 주민 및 환경 피해의 최소화와 주민보호조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의 종류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광역시, 지정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주민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실시하게 되며, 훈련평가에서 나타난 미비점은 비상계획에 반영하여 비상시 대응능력을 보완, 유지하게 됩니다.
훈련종류 및 주기
종류 | 연합훈련 | 합동훈련 | 전체훈련 | 부분훈련 | 주민보호훈련 | 환경방사선탐지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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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부산광역시 | 원자력발전소 | 원자력발전소 | 해운대·금정구, 기장군 | 부산광역시 |
주기 | 1년 1회 | 2년 1회 | 1년 1회 | 분기 1회 | 1년 1회 | 1년 2회 |
방사선 비상 발령 단계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훈련이 실시됩니다.

훈련 종류별 주관기관에 따라 실시됩니다.
- 연합훈련 l 정부주관, 1년1회(원자력발전소 소재지별로 순환), 종합훈련
- 합동훈련 l 지자체 주관, 2년 1회, 종합훈련
- 주민보호집중훈련 l 지자체주관, 1년 1회, 분야별 집중훈련
- 환경방사선탐지훈련 l 부산광역시만의 특화된 훈련으로 반기 1회, 시 전역 환경방사선 탐지

훈련 사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주민소개(대피)훈련 1
주민소개(대피)훈련 2
주민소개(대피)훈련 3
환경방사선 탐지훈련(육상)
환경방사선 탐지훈련(해상)
환경방사선 탐지훈련(공중)
오염차량 제염훈련
화재소방 훈련
구호소운영(방사능오염검사)
구호소운영(이재민등록 및 분류)
구호소운영(이재민생활지원)
구호소운영(현장급식)
구호소운영(현장응급의료)
구호소운영(재난심리지원센터)
구호소운영(방사선영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