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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제도개요

  • 2003.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미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종전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재활용의무 대상사업자

  • 전자제품,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 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 주문자생산(OEM)품의 경우에는 주문자가 재활용 의무자임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합성수지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FILLER) 및 수입업자
  • 도시락, 받침접시, 농수산물 상자 등 사용자가 불특정다수인 포장재는 포장재·용기의 제조업자가 의무를 부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문의전화

  • 부산시 자원순환과(051-888-3696), 구·군 자원순환 담당부서

EPR제도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051-888-3696
최근 업데이트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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