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관리지역 현황(2020.3.11.기준)
검역관리지역 : 질병관리본부장이 특별 관리(검역)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검역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의거)2016년 8월 4일부터 검역관리지역 방문(체류, 경유) 후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의무화 입니다.
구분 | 관리지역(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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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남수단, 수단, 토고, 우간다 |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수엘라 |
검역관리지역 지정
- 1.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
- 2.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