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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열 검역관리지역

검역관리지역 현황(2020.3.11.기준)

검역관리지역 : 질병관리본부장이 특별 관리(검역)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검역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의거)2016년 8월 4일부터 검역관리지역 방문(체류, 경유) 후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의무화 입니다.

구분, 관리지역(국가명)으로 구성된 표
구분 관리지역(국가명)
아프리카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남수단, 수단, 토고, 우간다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수엘라

검역관리지역 지정

  • 1.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
  • 2.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

자료관리 담당자

감염병관리과
서복숙 (051-888-3355)
최근 업데이트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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