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그린PC” 사업을 소개합니다
추진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5조(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이란 ?
- 공공기관, 기업으로 부터 기증 받은 중고 PC를 깨끗하게 정비하여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여 원활한 PC 사용을 지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임
보급대상자
-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 단체 : 장애인협회,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비영리단체) 등
사랑의 그린PC 소유권 및 A/S
- 설치된 중고PC(OS 등 응용SW 포함)에 대하여 무상양도 되는 시점부터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1년간 무상유지보수 혜택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