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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분쟁조정 신청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시 발생되는 각종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사항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부업체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대표전화 ☏ 051-888-4757

신청대상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대부업 관련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부업자, 대부업체 이용자,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서류

  • 대부업 분쟁조정 신청서
  •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주소 : (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시청17층)
  • 팩스 : 051-888-4789(대부업 담당)

분쟁 처리방법

  • 내용에 따라 시장 직접 처리, 이첩 처리, 합의 권고
  • 부산광역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 권고 등(법적 효력은 없음)

대부업관련 상담

  • 상담대표 전화 : ☏ 051-888-4757
  • 인 터 넷 상담 : 시홈페이지 > 부산민원120 > 민원신청 민원신청 바로가기

대부업 분쟁 조정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51-888-4757
최근 업데이트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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